사정상 친언니가 전세로 집을 이사할 계획인데
전세계약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야해서요..
어머니가 현재 살고있는 자가집에서 전출처리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할거기 때문에
언니가 이사갈 집 주소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법적으로요..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물어보네요 ㅜ
사정상 친언니가 전세로 집을 이사할 계획인데
전세계약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야해서요..
어머니가 현재 살고있는 자가집에서 전출처리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할거기 때문에
언니가 이사갈 집 주소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법적으로요..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물어보네요 ㅜ
자가인 집에서 전출의 불이익은 딱히 없죠.
실거주 기간 이런거 채워야하는 지역 아니라면,
별문제 없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거주기간 채우는거 아님 문제 없습니다 22222
위법이긴 해요. 아무도 신경안쓰는 위법이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계약할때 언니가 돈을대니 증여
다시 엄마돈을 언니에게 옮길때 증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