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1.25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물어야 한다..
어렵네요.
36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1.25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물어야 한다..
어렵네요.
45,000원
36000000×0.00125 =45,000
3600 만원 X 1.25 나누기 천
이러면서 지방대 차별한다 욕하고 있으니 쯧
첫댓글 썼는데 저 지방대 나왔어요.
1.25가 1.25예요 아니면 1.25% 1.25라면 왜 저렇게 썼을까요? 원래 저렇게 쓰나요? 이런 글은 접할 기회가 없는 삶이라… 전자가 맞는다면 첫 댓글님이 옳구요
통상 지연금 가산금 계산할 때는 ~~ %를 쓰거든요?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45,000원인데
1.25%를 잘못 쓴 거라면 450,000원 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논란이되면 근거 삼아야하니 명시된 자료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맞아요 ..님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