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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받고 곧 돌아가셔서 상속 받으면 증여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되는 건가요?

111111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23-12-20 22:18:55

5000만원 증여 받으려고 해요. 성인이니 비과세죠.

근데 증여받고 부모님이 곧 돌아가시면 상속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이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다시 추징되지는 않죠.

그냥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 되는게 맞나요?

 

IP : 49.171.xxx.2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0 10:23 PM (125.129.xxx.20)

    아뇨.
    이미 증여 받은 것과 새로 상속받는 걸 합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2. ……
    '23.12.20 10:28 PM (114.207.xxx.19)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모두 상속액으로 합산되어 세금 적용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후에 돌아가시면 이전 증여액은 상관없구요.

  • 3. ....
    '23.12.21 12:08 AM (58.29.xxx.196)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에 포함되는거 맞구요. 대신 그때 냈던 증여세 계산해줘요. 그러니 미리 증여세 냈다고 해도 손해볼건 없어요. 보통 상속 지저분해질것 같음 미리 명의를 넘기는 의미에서 죽기전 증여하곤 합니다. 명의를 맘에 드는 자식에게 넘기는게 확실하니까.

  • 4. 123
    '24.5.19 5:19 PM (220.117.xxx.205)

    다시 상속에 합산하고(재수 없으면 누진구간 넘게됨)

    납부한 증여세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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