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을 하는데 전세금에 대해 근저당을 잡을수 있나요?

전세 조회수 : 932
작성일 : 2023-12-20 18:58:56

엄마돈으로 언니가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엄마돈이기때문에 전세금 2억에 대해 엄마권리로로 근저당같은걸 설정할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선 안되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IP : 222.120.xxx.1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아아아
    '23.12.20 6:54 PM (14.50.xxx.31)

    건조기를 돌려서 세탁실을 훈훈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 2. 모모
    '23.12.20 7:04 PM (219.251.xxx.104)

    어머니이름으로
    전세계약하면 되지않을까요?
    주인도 전세만기때 계약서에 적힌
    계악자에게
    전세금내줄거구요

  • 3. 60mmtulip
    '23.12.20 7:23 PM (218.153.xxx.159)

    계약자는 언니로 하되 계약서 쓸때 만기시 전세보증금은 ㅇㅇㅇ(어머니성함) ㅇㅇ 은행 ㅇㅇㅇㅇㅇ계좌로 입금한다라는특약을 다세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설명 잘 해줄 거예요

  • 4. 전세
    '23.12.20 8:55 PM (222.120.xxx.171)

    엄마 이름으로 전세계약하면 전입신고할때 주소가 그리로 안되어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네요

    근저당 잡으려 하는이유는 언니가 이혼소송중이라 혹시라도 가얍류나 차압을 넣을까봐 걱정되서요..

  • 5. 집주인협조필요
    '23.12.20 9:05 PM (39.112.xxx.187)

    엄마명의로 계약하고 전세권설정하고 언니가 살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고 방 구해야죠

  • 6.
    '23.12.20 9:12 PM (222.120.xxx.171)

    어차피 전세권 설정할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방을 필요가 없는거라
    엄마이름으로 전세권만 설정하면 되는거건가요??
    계약자도 엄마이름으로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3338 저보고 동안이래요. 7 ㅂㅂ 2023/12/19 2,446
1523337 SOS 샤넬 가방 이름 좀 찾아주세요 3 ........ 2023/12/19 1,409
1523336 질초음파 하다 바로 폴립을 제거했는데 너무 아프네요. 15 ... 2023/12/19 6,638
1523335 인천 날씨 어때요? 4 .. 2023/12/19 1,300
1523334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1 2023/12/19 605
1523333 한동훈...김건희 명품백...몰카공작 8 ... 2023/12/19 1,854
1523332 송영길 tv에 와이프가 구치소 면회 후기를 올렸는데요.. 32 응원합니다 .. 2023/12/19 6,181
1523331 멀쩡한 사람 죽었다고 버젓이 올리는 유투버들, 5 혹시 2023/12/19 2,733
1523330 otp카드 어떤 거 쓰세요? 7 질문 2023/12/19 1,882
1523329 밥 먹고 나면 졸려요 탄수 극 조금인데 8 졸려 2023/12/19 1,854
1523328 염색약을 바꾸고 기름기가.. 1 처음 2023/12/19 1,196
1523327 다 큰아들 (고2) 5 ... 2023/12/19 2,210
1523326 흑염소즙 5 엄마 2023/12/19 1,838
1523325 한동훈 별명 누가 지은건가요? 17 --- 2023/12/19 4,753
1523324 돈 벌어야할지 29 어떻게 2023/12/19 21,365
1523323 신세계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 점등시 나오는 피아노곡이 뭘까요? 6 메리해피 2023/12/19 2,603
1523322 재혼한 커플을 알아요. 31 ... 2023/12/19 21,535
1523321 임대업 하시는분 있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7 ..... 2023/12/19 1,806
1523320 건강검진 후 보호자 데려오라는 말 들었는데 암일 확률 높나요? 5 xdgasg.. 2023/12/19 4,020
1523319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26 .. 2023/12/19 3,672
1523318 미친 운전자들 때문에 걷기 위험하네요 6 …… 2023/12/19 2,300
1523317 양배추를 데쳤는데... 6 2023/12/19 3,241
1523316 평소에 골골한데 열정있는 분야 일이 있으면 1 ㅇㅇ 2023/12/19 503
1523315 베픈데 이런반응 13 ㅁㅇ ㄹㅁㅇ.. 2023/12/19 3,814
1523314 라면 엄청 먹고도 건강한 사람들 있는 건가요.  19 .. 2023/12/19 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