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를 설립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뒤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