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며칠전 그만 뒀어요ㅠ )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고
현금이 좀 있어서 금융소득이 년 2천만원이 조금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입니다.
살고있는집이 전세인데 전세명의가 남편명의인데
전세는 의료보험이랑 상관 없겠죠?
저는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남편이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는지?
제 의료보험에 같이 올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며칠전 그만 뒀어요ㅠ )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고
현금이 좀 있어서 금융소득이 년 2천만원이 조금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입니다.
살고있는집이 전세인데 전세명의가 남편명의인데
전세는 의료보험이랑 상관 없겠죠?
저는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남편이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는지?
제 의료보험에 같이 올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보가 지역의보로 분리되어 나갑니다
전세가 남편 명의라면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금액이 정해질 거예요
부동산이랑 관계없이 금융소득 2천 이상이면
급여 과세자라도
별도 건강보험 고지서 칼 같이 옵니다.
이제 연소득 100만원 이상 있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금융소득 포함)
꼭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남편분의 모든소득 합이 2천만원이하여야 피부양자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