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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매 입주 문의 드려요

리콜라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3-12-18 10:37:42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어요 (갱신권 사용, 25년 2월 말 만기)

저희 아이가 25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1학년이 될 때 입주하려고 합니다. 

 

1) 24년 1월이 매수 잔금일이라 명의자가 저희로 변경되는데, 그 때 세입자분께 전세만기 후 입주할 것이라고 문자로 고지드리면 되나요?

2) 초등학교 전입신고 때문에 사실 25년 1월쯤에 입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세입자 분께 이사비를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 매수가 처음이고 특히 전세낀 매매라서 좀 어렵네요.. 

경험 있으신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06.101.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8 10:43 AM (221.158.xxx.180) - 삭제된댓글

    1. 미리 말씀 드리면 좋긴 합니다
    묵시전 연장 되지 않게
    2. 이건 닥쳐서 기간 채우겠다고 하면 이사비 줄테니 기간전 이사합의가 무색해집니다
    차라리 아파트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걸 양해 구해보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전입신고는
    '23.12.18 10:43 AM (106.102.xxx.27)

    학교 교무실 전학담당께 여쭈시면 방법 알려주실걸요
    필요서류 제출하시고
    2월말 만기때 들어가셔요
    뭐 한달로 이사비를

  • 3. ..
    '23.12.18 11:15 AM (121.142.xxx.203)

    25년 2월에 들어가세요.
    세입자에게 1월에 이사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경우 이사비 안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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