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니라 관리목적으로 명의만 자녀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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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재산을 자녀가 관리하려고 할때
고령 조회수 : 2,970
작성일 : 2023-12-18 00:11:06
IP : 114.207.xxx.1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모
'23.12.18 12:16 AM (219.251.xxx.104)아닙니다
명의 가 곧 주인입니다2. ...
'23.12.18 12:18 AM (211.227.xxx.118)부모님 명의일때만 관리. 자녀명의면 증여
3. 바람소리2
'23.12.18 12:20 AM (114.204.xxx.203)현금은 은행에 두고 부모님 카드나 체크카드로 쓰면 되죠
4. 명의가
'23.12.18 12:27 AM (121.165.xxx.112)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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