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양등급 절차좀 가르쳐주세요

..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3-12-16 12:10:38

시어머니가 오늘 입원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뼈는 이상 없는데

못걸으시네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야 하나요?

그후 보건소에 알아보나요? 

IP : 39.7.xxx.7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단서 받고
    '23.12.16 12:11 PM (118.217.xxx.34)

    3개월 후 접수 가능해요

  • 2. 갑자기
    '23.12.16 12:15 PM (58.79.xxx.141)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경우는 등급 바로 안나와요
    퇴원 후 신청하실수있어요

  • 3. ㅇㅇ
    '23.12.16 12:18 PM (58.122.xxx.43)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하면 내사 (방문) 나오고 진행해줘요

  • 4.
    '23.12.16 12:20 PM (175.223.xxx.53)

    감사합니다

  • 5. 바람소리2
    '23.12.16 12:23 PM (114.204.xxx.203)

    입원중엔 불가능
    3개월 뒤 주변 요양센터에 의논하세요
    의보에 신청하면 바로 실사 나와서 바빠요

  • 6. +왔다리갔다리+
    '23.12.16 12:26 PM (49.1.xxx.166)

    요양등급은 본인이 얼마나 남의 손을 필요로하냐가 등급의 기준이에요 하나도 못하고 백프로 남의 손 빌리면 1등급…
    치매로 인해서는 의사소견서 꼭 필요(치매는 연기할 수도 있으니 뇌가 쪼글라들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그래서 치매는 있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가능하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나와요

    한줄로 정리하면 환자가 남의 손 얼마나 필요하느냐입니다!

  • 7. +왔다리갔다리+
    '23.12.16 12:29 PM (49.1.xxx.166)

    의보에 신청 -> 방문 일자 협의 -> 조사하는 사람 나오고
    -> 이후 심사 -> 통보
    약 1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병원 입원하시면 윗분 댓글처럼 3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
    3개월 정도후의 회복된 신체상태가 기준인가봐요

  • 8. ......
    '23.12.16 1:24 PM (223.38.xxx.197)

    요양등급 절차 정보 참고할께요.
    정보 감사해요.

  • 9. ..
    '23.12.16 1:40 PM (59.8.xxx.197)

    치매인경우는 평소 동영상을 찍어 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흰 시아버지가 이상하게 치매가 와서 며느리나 손녀가 있는 집에서 도저히 같이 살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심사 나왔을때 보여줬어요.

  • 10. 재가센터에
    '23.12.16 5:21 PM (222.101.xxx.232)

    연락하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7404 한국총통 부인 김건희 뇌물 받다/펌 jpg 2 아오 2023/12/19 3,148
1537403 사람들이 저를 90년생으로 봐요 15 자랑해요 2023/12/19 5,210
1537402 尹 "취임 후 민생 관련 일이라면 열 일 제쳐두고 직접.. 42 ㅇㅇ 2023/12/19 3,636
1537401 엄마가 아들한테만 증여하는 거... 변호사 상담 받으면 좋을까요.. 11 마리 2023/12/19 3,918
1537400 전기면도기 어떤게 좋아요? 2 2023/12/19 545
1537399 나라 망하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24 .. 2023/12/19 4,932
1537398 발 뒤꿈치 어쩌죠?ㅠㅠ 26 ... 2023/12/19 7,357
1537397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뭐사세요? ㄴㅇㄹ 2023/12/19 521
1537396 자궁경부 폴립 바로 제거하신분도 있는데 6 2023/12/19 1,744
1537395 중고나라 사기당한것 같은데 경찰서 가야하나요? 2 .. 2023/12/19 2,499
1537394 현대차 러시아 매각, 단돈 14만5000원 13 ... 2023/12/19 5,264
1537393 필라테스 레깅스 안에 속옷 추천해주세요 3 속옷 2023/12/19 1,650
1537392 완전 완전 혼자인분 계신가요 37 23 2023/12/19 18,991
1537391 세탁기가 얼었네요 ㅜㅜ 7 .. 2023/12/19 4,327
1537390 고양이를 몰랐던때로.. 돌아가고싶어요 21 고양이 2023/12/19 4,548
1537389 화장품 모델 데뷔 조민 133 응원합니다 2023/12/19 19,449
1537388 집에서 영어 가르치는데 너무 행복해요.. 21 ^^ 2023/12/19 8,736
1537387 티맵 원래 이런가요? 1 ㅇㅇ 2023/12/19 1,506
1537386 임대업 하시는분들 다시 질문드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7 ..... 2023/12/19 1,577
1537385 73년생인데 영어 까막눈 26 ㅡㅡ 2023/12/19 6,794
1537384 아들 초진차트 엄마가 대신 5 ... 2023/12/19 1,506
1537383 고1모의등급 3 2023/12/19 1,467
1537382 서울시 9988앱 기다리다 지치네요. 8 환장하네 2023/12/19 1,963
1537381 더웠다 추웠다 난린데, 조언해주세요. 11 .. 2023/12/19 2,506
1537380 호구인지 아님 이 정도는 해줘야하는지?? 4 알바 2023/12/19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