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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절차좀 가르쳐주세요

.. 조회수 : 1,544
작성일 : 2023-12-16 12:10:38

시어머니가 오늘 입원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뼈는 이상 없는데

못걸으시네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야 하나요?

그후 보건소에 알아보나요? 

IP : 39.7.xxx.7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단서 받고
    '23.12.16 12:11 PM (118.217.xxx.34)

    3개월 후 접수 가능해요

  • 2. 갑자기
    '23.12.16 12:15 PM (58.79.xxx.141)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경우는 등급 바로 안나와요
    퇴원 후 신청하실수있어요

  • 3. ㅇㅇ
    '23.12.16 12:18 PM (58.122.xxx.43)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하면 내사 (방문) 나오고 진행해줘요

  • 4.
    '23.12.16 12:20 PM (175.223.xxx.53)

    감사합니다

  • 5. 바람소리2
    '23.12.16 12:23 PM (114.204.xxx.203)

    입원중엔 불가능
    3개월 뒤 주변 요양센터에 의논하세요
    의보에 신청하면 바로 실사 나와서 바빠요

  • 6. +왔다리갔다리+
    '23.12.16 12:26 PM (49.1.xxx.166)

    요양등급은 본인이 얼마나 남의 손을 필요로하냐가 등급의 기준이에요 하나도 못하고 백프로 남의 손 빌리면 1등급…
    치매로 인해서는 의사소견서 꼭 필요(치매는 연기할 수도 있으니 뇌가 쪼글라들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그래서 치매는 있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가능하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나와요

    한줄로 정리하면 환자가 남의 손 얼마나 필요하느냐입니다!

  • 7. +왔다리갔다리+
    '23.12.16 12:29 PM (49.1.xxx.166)

    의보에 신청 -> 방문 일자 협의 -> 조사하는 사람 나오고
    -> 이후 심사 -> 통보
    약 1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병원 입원하시면 윗분 댓글처럼 3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
    3개월 정도후의 회복된 신체상태가 기준인가봐요

  • 8. ......
    '23.12.16 1:24 PM (223.38.xxx.197)

    요양등급 절차 정보 참고할께요.
    정보 감사해요.

  • 9. ..
    '23.12.16 1:40 PM (59.8.xxx.197)

    치매인경우는 평소 동영상을 찍어 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흰 시아버지가 이상하게 치매가 와서 며느리나 손녀가 있는 집에서 도저히 같이 살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심사 나왔을때 보여줬어요.

  • 10. 재가센터에
    '23.12.16 5:21 PM (222.101.xxx.232)

    연락하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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