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