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그전엔 피부양자) 한달에 20만원씩 냈는데 사업소득이 30만원인데 보험료로 20만원 내려니 현타와서 폐업했는데요 폐업을 5월쯤 했는데 의료보험은 12월까지 다 지역가입자로 냈던 20만원씩 내야한다더라구요 좀 이해가 안가서..
수입이 없고 폐업을 해도 의보는 무조건 1년동안 그 조건으로 내는건가요?
사업하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그전엔 피부양자) 한달에 20만원씩 냈는데 사업소득이 30만원인데 보험료로 20만원 내려니 현타와서 폐업했는데요 폐업을 5월쯤 했는데 의료보험은 12월까지 다 지역가입자로 냈던 20만원씩 내야한다더라구요 좀 이해가 안가서..
수입이 없고 폐업을 해도 의보는 무조건 1년동안 그 조건으로 내는건가요?
지역이면 보유한 재산, 소득 발생소득 합으로 의보금액 나오죠
20만 의보는
30만원 번걸로 나온게 아니라 재산 하다못해 월세보증금도
의보 나온겁니다. 그게 없으면 모를까 지역의보는 계속 그리 내야죠. 많다 싶으면 조정 받으시구요
폐업할 때 조정신청 안하셨나요? 폐업사실증명원내고 조정신청하면 의보료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서같은 서류 팩스로 또는 문자로 보내면 안내요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담당지사에 보내세요
사업시 지보로 전환된거라
폐업해도 재산이 있으면 냅니다. 지보는 유지되요
문의해보세요.
실직하면 안내도 된다고 했는데요
폐업해도 안낼듯 합니다.
실직은 직장의료보험이고
개인 사업장은 지역의료보험
실직이 아니라서 자산 하다못해 똥차라도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와요.수입이 거의 없다시피에도 20만원은 개인자산이 잡혔으니 그리 낸거죠. 폐업으로 인한 자산감소
있으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조정하는거고 그냥 사업자만걸고 폐업이면 그대로네요
단 법인사업자는 대표도 직장의료보험 가입된다는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