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해서 감액된다는거 이번에 알았거든요.
원래 20년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가능했는데
연기신청해서 올해 수령신청하면서 알게됐어요.
국민연금 원 수령액은 감액대상이 아닌데
연기하면서 이자가 붙어서 감액대상이 돼버린겁니다.
가입기간도 20년이 넘는바람에 기초연금이 반토막.
만약 연기신청하면서 감액관련해서 안내를 받았다면
절대 연기하지 않았을텐데
결과적으로 3년넘는 기간동안의 국민연금만 손해본꼴이 돼버리고
받는 금액은 3년전 금액과 비슷합니다.
꼭 감액해야만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