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예금 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인 분들

ㅇㅇ 조회수 : 7,385
작성일 : 2023-12-12 20:03:16

건보료 올라가잖아요

이게 1년기준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2천 이상일때인가요? 

IP : 120.142.xxx.17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2 8:05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2022년기준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일년간 나오고 일시납은 안됩니다
    저도 이번에 대상자입니다

  • 2. 얼마를 예금해야
    '23.12.12 8:20 PM (125.178.xxx.170)

    이자가 2천만 원 나오나요.

  • 3. ..
    '23.12.12 8:30 PM (211.234.xxx.213)

    이자 떼고 수익 4%만 쳐도 5억

  • 4. ㅇㅇ
    '23.12.12 8:33 PM (120.142.xxx.172)

    저도 아직 아니지만 요즘 이울 기준 예금 총 6억 정도면 이자소득 연 2천 되지않을까요?

  • 5. 부부
    '23.12.12 8:33 PM (182.161.xxx.23)

    따로겠지요?

  • 6. 작년에
    '23.12.12 8:34 PM (61.78.xxx.12)

    일시적으로 이율이 높아서 7%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듯

  • 7. 마음다스리기
    '23.12.12 8:43 PM (218.38.xxx.225) - 삭제된댓글

    이자. 배당 . 펀드 실현 수익 등등 포함되요.
    집 가격에 따라서도 다르구요.
    재작년엔 넘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해서 속이 상하더니
    올해 소득은 못 넘겨서 다시 피부양자 되려니 또 속이 상하네요.

  • 8. 마음다스리기
    '23.12.12 8:48 PM (218.38.xxx.225)

    이자, 배당, 펀드 실현 수익율 등 다 합쳐서 예요.
    자기 명의 주택 가격에 따라도 다릅니다.
    작년엔 피부양자 탈락해서 갑자기 보험료 내느라 속 상했는 데 올해는 수익율이 좋치 못해 피부양자 다시 들어가니 씁슬하네요.

  • 9. ㅇㅇ
    '23.12.12 8:51 PM (223.33.xxx.197)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 10. ㅇㅂㅇ
    '23.12.12 8:56 PM (182.215.xxx.32)

    건보료도 더내고..
    피부양자 박탈되고
    금융종합과세도 되고..
    2천 넘는 순간 피박이에요..

  • 11. ㅇㅂㅇ
    '23.12.12 8:58 PM (182.215.xxx.32)

    이자는 세전 기준입니다..
    내손에 1800 받았어도
    세전은 2천넘어요

  • 12. 저 위 ㅇㅇ님
    '23.12.12 9:03 PM (223.38.xxx.147)

    지역 가입자경우 천만원이라구요?정확한건가요?
    이천아닌가요? 작년 이천 약간 안됬는데 안나왔거든요

  • 13. ㅇㅇ
    '23.12.12 9:04 PM (120.142.xxx.172)

    저 지역 가입자이고 예금 총 4억 정도 있는데
    건보료 오르겠네요ㅜ
    집 없고 예금이 재산 전부인데...흑

  • 14. ㅇㅇ
    '23.12.12 9:10 PM (120.142.xxx.172)

    그러게요
    지역가입자 천만원 저도 아닌것 같은데 정확한건가요?

  • 15. 의료보험
    '23.12.12 9:11 PM (61.105.xxx.165)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 16. ...
    '23.12.12 9:22 PM (211.235.xxx.222) - 삭제된댓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금융소득
    직장가입자는 2000이상
    지역가입자는 1000이상

  • 17. ㅡㅡㅡㅡ
    '23.12.12 9:2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젠장.
    평생 모은 돈으로 예금이자로 노후 사는 사람들
    삥뜯는거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 18. ㅠㅠ
    '23.12.12 9:45 PM (106.73.xxx.193)

    의보 지역가입자 너무 불리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원인데
    의료보험료 상승기준은 직장가입자 2천, 지역가입자 천이에요.
    2천에 대한 초과분만 산정인데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산정돼요.

  • 19. 피부양자
    '23.12.12 9:49 PM (218.159.xxx.6)

    안되고 지역의보로 전환 되었다고 언제쯤
    연락오나요?

  • 20. 금융소득-건보
    '23.12.12 10:44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복사해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 21.
    '23.12.12 11:08 PM (180.69.xxx.33)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복사해요.222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 22. ...
    '23.12.12 11:22 PM (218.152.xxx.72)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 23. . .
    '23.12.12 11:38 PM (182.210.xxx.210)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 24. 저도
    '23.12.13 12:27 AM (175.117.xxx.137)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25. 지역건보료
    '23.12.13 12:41 AM (122.44.xxx.222)

    참조합니다

  • 26. 감사해요
    '23.12.13 1:20 AM (211.209.xxx.130)

    건보료 참고

  • 27. ...
    '23.12.13 3:46 AM (49.171.xxx.187)

    은퇴후 건보료

  • 28. ㅇㅂㅇ
    '23.12.13 1:09 PM (182.215.xxx.32)

    피부양자박탈되면 11월말쯤에 우편물이 와요..
    저 올해 박탈됐어요

  • 29. ..
    '23.12.13 1:32 PM (91.74.xxx.133)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참고합니다

  • 30. 감사
    '23.12.22 7:15 PM (175.197.xxx.229)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궁금했는데 저도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8826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사 돌연사…재판 연기 불가피 9 ㅇㅇㅇ 2024/01/12 6,755
1548825 근데 진짜 날리면 이라고 들린사람이 있나요 33 날리면 2024/01/12 3,560
1548824 한동훈이 신발 벗고 절한이유 키 181cm 141 박장대소 2024/01/12 10,328
1548823 쿠첸스텐내솥 밥맛이 구수하지가 않네요. 밥솥마다 다르진 않을텐데.. 6 큰맘먹고샀는.. 2024/01/12 861
1548822 데프콘이 MBTI 학을 뗐다면서 나솔18기를 언급하네요? 4 나사계 2024/01/12 3,822
1548821 다들 이렇게 육아 하시나요? 18 다들 2024/01/12 3,521
1548820 부산에서 매일 송정바닷가를 산책했다?? 13 택시로 44.. 2024/01/12 2,994
1548819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벌었다! 검찰수사 기록공개 7 000 2024/01/12 911
1548818 90년대 토요일 저녁 공기가 생각나는 영상 4 아이스아메 2024/01/12 991
1548817 차라리 황교안이를 조각미남이라 하면 9 오수다 2024/01/12 822
1548816 한동훈 지지자님들 14 .... 2024/01/12 1,144
1548815 이재명측"재판 출석 못해..말하기도 어려워해".. 41 ㅇㅇ 2024/01/12 2,132
1548814 임플란트 해보신분? 원래 씹을때 아픈가요? 5 ... 2024/01/12 1,802
1548813 승강기 교체하기 전에 미리 주문해서 받아놔야할 것이 뭐가 있을까.. 8 승강기교체 2024/01/12 1,095
1548812 청약통장이 소득공제가 되나요? 4 궁금합니다 2024/01/12 1,315
1548811 이런 남편 또 있을까요? 16 2024/01/12 4,171
1548810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11 zzz 2024/01/12 3,693
1548809 발등 뼈 골절 6 ㅅㅇ 2024/01/12 1,330
1548808 무릎 연골 시술 명의좀 알려주세요 9 군인 2024/01/12 1,205
1548807 요즘 수산물 가격이 너무 싸지 않나요? 13 ㅇㅇ 2024/01/12 4,557
1548806 방금 잡아먹은 생선 종류 6마리... 13 냠냠 2024/01/12 2,896
1548805 pdf파일이 인쇄가 안 되는 경우... 13 pdf파일 2024/01/12 1,475
1548804 아래 글 '94년 여름에 뭐하고 계셨나요' 갑자기 기억나는 사건.. 5 2024/01/12 1,713
1548803 애들 학습지 하기 싫어하면 끊는데 맞나요 10 길위에서의생.. 2024/01/12 1,098
1548802 우리나라는 이공계 노벨상 나오기 힘들겠져? 11 .. 2024/01/1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