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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받음 언제부터 받아요?

... 조회수 : 2,419
작성일 : 2023-12-11 15:26:15

남편회사가 내년부터 퇴직금으로 안주고 연금가입

한다는 말이 있는데

퇴직 직후 부터 받나요?

국민 연금처럼 죽을때까지 나오는지요?

남편이 죽음 끝인가요? 

IP : 175.223.xxx.10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1 3:29 PM (112.220.xxx.98)

    연금식으로 받아도 되고
    퇴직후 일시불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 2. 음.
    '23.12.11 3:29 PM (210.94.xxx.89)

    일단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뀐 거고 퇴직 연금 계좌로 받아서 그냥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이건 55세부터) 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선택했을때 받는 방법도 개인이 결정해요.

  • 3. 잉?
    '23.12.11 3:30 PM (1.246.xxx.38) - 삭제된댓글

    퇴직연금제 이제 시작하는 곳도 있나요? 몇년전부터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4. 일시불
    '23.12.11 3:50 PM (163.116.xxx.116)

    대신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높고 연금으로 받으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 5. 퇴직연금
    '23.12.11 3:52 PM (116.121.xxx.37)

    가입후 5년 후 부터 수령 가능한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많은 걸로 알아요

  • 6. 5년이상
    '23.12.11 4:05 PM (210.100.xxx.74) - 삭제된댓글

    55세 이상이면 받을수 있구요.
    연말정산 한 금액은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일시불 연금은 선택이고 연금도 기간을 본인이 결정합니다.

  • 7. 윗님
    '23.12.11 4:15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퇴직연금 재원 중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은 일시불로 찾으면 세금폭탄 맞지만,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어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일시금으로 찾더라도 천천히 찾으면 그 기간만큼 세금이 적어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이후에는 소득세가 더 적어져요. 결국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 내지만, 이후에는 차감되는 것과 같아요.

  • 8. ....
    '23.12.11 4:17 PM (112.220.xxx.98)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은 연말정산과 관련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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