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 20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4명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각각 상속세도 거의 안 낼 꺼라는데 맞나요?
아버지 소유 20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4명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각각 상속세도 거의 안 낼 꺼라는데 맞나요?
배우자1.5,나머지 형제1이예요.
상속세는 내지 않나요.이번에 아는사람 9억짜리 받아도 상속세가 2억인가 내던데요.
나와요. 공제받고 뭐해도 아파트 20억이면 나옵니다
배우자있으면 10억정도까지만 안내고, 상속세 나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 1.5 나머지 1이지만 협의 가능하고, 배우자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한테는 일정부분 가도록 협의해야 상속세를 덜내게 돼요.
배우자공제 크게 잡으면 37억까지 안낼수도 있어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내야하는건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줄일수 있지요.
엄마15억 자녀들 5억으로 일단 돌리면 상속세는 없어요
10억정도까지만 안나오고 상속세 나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 1.5 나머지 1이지만 협의 가능하고, 배우자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받으려면 배우자한테는 일정부분 가도록 협의해야할거구요.
상속세 내야합니다
계산해서 자진신고입니다
세무서에서 얼마내라고 전화요금처럼 납부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면 안낼수도 있어요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아파트를 자녀들이 상속받는것도 방법입니다
상담해보세요
상속 전문 세무사 찾아가세요. 어머니가 상속 받는 걸로 하면 지금은 세금 줄어도 나중에 물려받을 때 가치 커지고 공제도 없으면 더 힘듭니다. 지금 알아보고 정리하는게 최선이에요.
십억까지 공제고 십억 넘는 부분은 냅니다 국평가니까 실제로는 얼마 안낼거예요 상속세는 제가 알기로는 각자 부과되도 한 사람이 내도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의 세금입니다
배우자가 다 가져가도 최대공제가 10억밖에 안되기때문에 상속세 2억넘게 나와요.
싱속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상속세 2억 정도는 나올거에요
어머니 1.5
형제들 1씩의 비율입니다
같이 사셨던 집이니 동거주택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가 더 커요 그리고 아마 실거래가가 아니고 국평가면 20억이지만 13,4억일 수 있으니 크진 않을 거예요 등기도 굳이
인비꾸고 팔 수도 있다고 하니 상속세무사랑 상담하세요
싯가 20억이지 증여 아닌 상속은 더 적은 평가액 기준일꺼에요
취득세도 계산에 넣어요
싯가 20억이고 모1.5자식들 각1이면 별로 안내요, 아는 분 작년에 그 정도 가격 부모 없이 자녀해당일 때 이억정도 냈어요.
# 적요 금액 비고
1 상속재산가액 2,000,000,000 입력값
2 상속세 과세가액 2,000,000,000 상속재산가액
3 배우자 공제 545,454,545 법정 상속비율 1.5 / 5.5 한도 적용
4 인적 공제 500,000,000 일괄공제 5억원 적용
5 상속공제 소계 1,045,454,545 전체 공제금액 합
6 상속세 과세표준 954,545,455 과세가액 - 공제액 - 수수료 등
7 산출세액 226,363,636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0,000원
8 신고 세액공제액 6,790,909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9 상속세 219,572,727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1 상속재산가액 2,000,000,000 입력값
2 상속세 과세가액 2,000,000,000 상속재산가액
3 배우자 공제 545,454,545 법정 상속비율 1.5 / 5.5 한도 적용
4 인적 공제 500,000,000 일괄공제 5억원 적용
5 상속공제 소계 1,045,454,545 전체 공제금액 합
6 상속세 과세표준 954,545,455 과세가액 - 공제액 - 수수료 등
7 산출세액 226,363,636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0,000원
8 신고 세액공제액 6,790,909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9 상속세 219,572,727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1 상속재산가액 2,000,000,000
2 상속세 과세가액 2,000,000,000 상속재산가액
3 배우자 공제 545,454,545 법정 상속비율 1.5 / 5.5 한도 적용
4 인적 공제 500,000,000 일괄공제 5억원 적용
5 상속공제 소계 1,045,454,545 전체 공제금액 합
6 상속세 과세표준 954,545,455 과세가액 - 공제액 - 수수료 등
7 산출세액 226,363,636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0,000원
8 신고 세액공제액 6,790,909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9 상속세 219,572,727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저도 궁금한것여쭐게요^^;;
상속 부동산에 대출이 껴있다면 자녀 없는 배우자 상속시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25억 물건에 대출이 15억정도라면요?
상속 받으려면 은행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건지? 만약 대출갚을 능력이 안되면 상속포기하는건가요?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와 상속을 나눠야 하나요?
상속은 최근거래가 기준이에요.....
상속은 돌아가신시점의 최근거래가 기준이에요.....
거의 싯가로 상속세 나옵니다. 최근 거래내역 봐서 줄일 수도 없어요.
잘 모르는 채로 한 말씀씩 하시는거같아요
윗 분
한 분이 말씀하신거처럼
배우자가 다 가져가면
상속세는 없어요
기본인적공제 5억
배우자 있을때
5억 해서
10억까지만 비과세라는거는
일괄공제이고요
인적공제로 계산하면
30억정도까지는
상속세 안나옵니다
누구네가
얼마였는데
얼마 냈다는거는
다른 요소가 있었겠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상속세 왕창은
별개문제이고요
한 분이 말씀하신거처럼
배우자가 다 가져가면
상속세는 없어요
기본인적공제 5억
배우자 있을때
5억 해서
10억까지만 비과세라는거는
일괄공제이고요
인적공제로 계산하면
30억정도까지는
상속세 안나옵니다
누구네가
얼마였는데
얼마 냈다는거는
다른 요소가 있었겠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상속세 왕창은
별개문제이고요
ㄴ배우자가 다 가져가도 이경우 세금나와요..
30억이 다 적용되는거 아니에요..
작년에 상속세 내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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