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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의

09764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23-12-11 10:45:50

40년간 연락안된 친모가 있어요.만일 제가 재산있고 죽는다면 그 친모가 상속권이 생기나요?저는 결혼해서 배우자 아이들이 있어요.배우자와 아이들이 상속받을때,친모에게 연락해야 할일이 생기나요?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묻습니다.

IP : 121.138.xxx.9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1 10:48 AM (223.33.xxx.209)

    저도 바로 위에 상속 질문 했는데. 잘은 몰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가지 부모한테는 안 가는 걸로 아는데요.

  • 2. 아니요
    '23.12.11 10:52 AM (182.212.xxx.153)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1.5 자녀 각1로 상속되고 부모에게는 안갑니다.

  • 3. 자녀랑
    '23.12.11 11:11 AM (203.142.xxx.241)

    배우자있으면 부모한테 안갑니다.

  • 4. 에어콘
    '23.12.11 11:17 AM (221.157.xxx.33)

    자녀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친모에게도 갑니다. 자녀가 있으니 친모는 무관

    민법 제1003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5. 가을은
    '23.12.11 11:22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으니
    친모라는 사람은 피상속권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 6. 아마
    '23.12.11 11:27 AM (221.140.xxx.198)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들에게는 재산이 안 갈껄요? 원글님과 배우자만의 결혼만으로는요,
    양자인가? 뭔가 해 놓아야 해요.
    계곡살인 이은혜가 자기가 데려온 딸을 죽인 난편 양녀? 인가 뭐로 넣어 놓아서 유족연금히고 생명보험 그 딸이 다 받게 되었잖아요.

  • 7. 오늘
    '23.12.11 11:54 AM (211.177.xxx.252) - 삭제된댓글

    안가요!

  • 8. 모모
    '23.12.11 1:46 PM (58.127.xxx.13)

    아마님
    원글에 재혼했다는말은 없는데
    너무 멀리나가시네요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

  • 9. 죄송!
    '23.12.11 1:50 PM (221.140.xxx.198)

    배우자 아이들이라 쓰셔서.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친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에 아무 권리도 없지요.

  • 10. 원글이
    '23.12.11 2:37 PM (121.67.xxx.236)

    제 친자식이예요.

  • 11. ㅇㅇ
    '23.12.11 7:29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친자식이 있으면 친모에겐 절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1순위거든요 친모는 2순위인데
    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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