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의

09764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23-12-11 10:45:50

40년간 연락안된 친모가 있어요.만일 제가 재산있고 죽는다면 그 친모가 상속권이 생기나요?저는 결혼해서 배우자 아이들이 있어요.배우자와 아이들이 상속받을때,친모에게 연락해야 할일이 생기나요?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묻습니다.

IP : 121.138.xxx.9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1 10:48 AM (223.33.xxx.209)

    저도 바로 위에 상속 질문 했는데. 잘은 몰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가지 부모한테는 안 가는 걸로 아는데요.

  • 2. 아니요
    '23.12.11 10:52 AM (182.212.xxx.153)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1.5 자녀 각1로 상속되고 부모에게는 안갑니다.

  • 3. 자녀랑
    '23.12.11 11:11 AM (203.142.xxx.241)

    배우자있으면 부모한테 안갑니다.

  • 4. 에어콘
    '23.12.11 11:17 AM (221.157.xxx.33)

    자녀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친모에게도 갑니다. 자녀가 있으니 친모는 무관

    민법 제1003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5. 가을은
    '23.12.11 11:22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으니
    친모라는 사람은 피상속권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 6. 아마
    '23.12.11 11:27 AM (221.140.xxx.198)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들에게는 재산이 안 갈껄요? 원글님과 배우자만의 결혼만으로는요,
    양자인가? 뭔가 해 놓아야 해요.
    계곡살인 이은혜가 자기가 데려온 딸을 죽인 난편 양녀? 인가 뭐로 넣어 놓아서 유족연금히고 생명보험 그 딸이 다 받게 되었잖아요.

  • 7. 오늘
    '23.12.11 11:54 AM (211.177.xxx.252) - 삭제된댓글

    안가요!

  • 8. 모모
    '23.12.11 1:46 PM (58.127.xxx.13)

    아마님
    원글에 재혼했다는말은 없는데
    너무 멀리나가시네요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

  • 9. 죄송!
    '23.12.11 1:50 PM (221.140.xxx.198)

    배우자 아이들이라 쓰셔서.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친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에 아무 권리도 없지요.

  • 10. 원글이
    '23.12.11 2:37 PM (121.67.xxx.236)

    제 친자식이예요.

  • 11. ㅇㅇ
    '23.12.11 7:29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친자식이 있으면 친모에겐 절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1순위거든요 친모는 2순위인데
    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5112 입시를 모르면 지방의보다 설대가 대단해보일까요? 34 ㅇㅇㅇ 2023/12/12 4,670
1525111 부모님 월세건물에 세입자가 몇년동안 퇴거를안했대요 1 ..... 2023/12/12 1,884
1525110 술, 그리고 매스컴이 문제에요, 7 푸른하늘 2023/12/12 1,805
1525109 네이버페이 줍줍 (총 26원) 12 zzz 2023/12/12 2,283
1525108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공개 구혼 32 2023/12/12 21,876
1525107 사는게 고통입니다 기도해주세요 26 ... 2023/12/11 11,103
1525106 목 뒤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 갈건데 3 .. 2023/12/11 1,603
1525105 쿠팡에서 살 수 있는 차(tea) 추천해세요! 5 파파 2023/12/11 1,656
1525104 당근마켓 pc에서 하는거. 어디까지가능해요?? 1 Gl 2023/12/11 778
1525103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어요 10 2023/12/11 4,099
1525102 시어머니와 크리스마스 보내기 싫어요 28 시어머니 2023/12/11 10,906
1525101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51 .... 2023/12/11 6,892
1525100 고딩남아 밤중에 먹을 간식 추천해주세요 6 ㅇㅇㅇ 2023/12/11 1,959
1525099 동창이 결혼을 했는데 20 2023/12/11 10,725
1525098 어려운 운전 15 ... 2023/12/11 3,286
1525097 송혜교 팔자 주름요 19 ... 2023/12/11 9,575
1525096 big 5 성격테스트 어디서 하셨나요? 4 .. 2023/12/11 1,396
1525095 이동건,조윤희,그들의 딸 보니 맘이 아프네요. 18 오늘 2023/12/11 13,557
1525094 색연필로 그리기좋은 스케지북 추천해주세요 2 모모 2023/12/11 749
1525093 수능 끝나고 계속 알바를 하는 아이 22 .. 2023/12/11 5,639
1525092 수시 발표날 ~~하루가 넘 길꺼같아요 6 믿음 2023/12/11 2,710
1525091 봉준호, 기안84 얼굴 느낌이 독특한것 같아요 16 .. 2023/12/11 4,070
1525090 시누 셋이 감수하고 온줄 알겠다고 하는데 23 저도 2023/12/11 8,180
1525089 3총리 연대설에 정세균 전 총리 칼답.jpg 4 ........ 2023/12/11 2,293
1525088 국민일보 - 차기 이재명 24%·한동훈 19%, 홍준표·이낙연 .. 25 오늘자 발표.. 2023/12/11 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