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를 다 안주는 임차인

임차인 조회수 : 2,435
작성일 : 2023-12-09 13:39:38

상가 월세가 2달인가 3달 밀리면 계약해지를 임대인측에서 

할수가 있는거죠

세입자가 월세가 50이라면 40 이런식으로

꼬여버리게 계속 입금하는데

명도 할 법적인 근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골치아프네요

IP : 49.175.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회안내면
    '23.12.9 2:01 PM (118.235.xxx.75)

    명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검색하세요.

  • 2. 별빛속에
    '23.12.9 2:12 PM (119.69.xxx.113)

    계약갱신 거절도 가능해요 연체가 모여서 3기만 넘으면 설사 그후 지급했다 하더라도요

  • 3.
    '23.12.9 2:15 PM (49.163.xxx.161)

    임대기간 남아있으면 명도가 쉽지 않아요
    월세를 부족하게 입금하면
    낸 걸로 인정안하겟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진상이네요

    몇년전에 상가임차인 명도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보증금 2천에 70이엇는데
    보증금 다 까고 월세 2천 밀릴때까지 버티더라고요
    결국은 집행신청해서 내보냇어요

  • 4.
    '23.12.9 2:37 PM (118.235.xxx.75)

    밀린 월세는 튄거에요?

  • 5. 3개월치
    '23.12.9 3:1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그냥 3회 연체가 아니라 연체 금액이 월세 3개월치 이상이어야 해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 6. ....
    '23.12.9 3:32 PM (222.111.xxx.147)

    함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월세 보내는건지
    못된 계산으로 딱 그만큼만 보내는지..


    여기서 톡이나 전화 하는 거 말고 직접 가면
    때로는 어떻게 할지 방향 나올 때 있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법적 자문 알아봐도 될 거 같아요

  • 7. 3개월치
    '23.12.9 3:33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한달 월세 50만원 계약 (3개월치 150만원)

    1. 1월 40만원, 2월 40만원,3월 40만원 - 연체액 30만원이라 해지사유 안됨
    2. 1월 0원, 2월 0원 ,3월 100만원 - 연체액 50만원이라 해지사유 안됨
    2. 1월 0원 2월 0원, 3월 10만원 - 연체액 140만원이라 해지사유 안됨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 주세요.

  • 8. ...
    '23.12.9 4:28 PM (125.133.xxx.173)

    진짜 짜증나요
    세입자중 딱 한사람.
    월세도 반으로 나눠내요. 200이면 100. 100. 근데 이것도 98. 98
    아니면 99. 99. 어느날은 96. 96
    진짜 제대로 낸적이 없어요, 늘 2만윈에서 7~8만원 부족하게 입금하고
    관리비역시 그래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제대로 보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보내요. 계산하려면 막 짜증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947 하.... 소년시대 3 나이드니 2023/12/09 3,371
1533946 폰바꾸고 로긴 안 돼요. 짜증나 2023/12/09 291
1533945 먹고싶지가 않아요 5 2023/12/09 1,992
1533944 베이지색 안어울리면 웜톤? 7 2023/12/09 3,530
1533943 변기물이 시원하게 안 내려가는건 뭐가 빠진걸까요?? 9 ㅠㅠ 2023/12/09 2,110
1533942 유트부 누구라 말못하지만 너무 이상들해요 5 유툽 2023/12/09 4,659
1533941 젊을때 정우성, 장동건보다 신동엽, 탁재훈같은 사람들이 더 인기.. 22 .. 2023/12/09 5,141
1533940 이태리 여행해보신 분 남부투어 권하시나요 19 여행 2023/12/09 2,944
1533939 위장이나 대장,소장이 탈도 많고 예민한 사람은 성격도 예민하고 .. 4 잘될 2023/12/09 1,445
1533938 광명 신경정신과 추천 부탁드려요 3 2023/12/09 572
1533937 그 날 다우닝가 10번지 지나친 이유? 4 카톡을 받은.. 2023/12/09 2,681
1533936 지금 KBS 동행 보시나요? 15 2023/12/09 5,123
1533935 가정용 산소호흡기 2 ... 2023/12/09 830
1533934 어제 올라온 성수동정보 덕분에 득템했어요 18 ooo 2023/12/09 7,600
1533933 푸드스타일러 사라마라 해주세요 10 ........ 2023/12/09 1,924
1533932 리들샷 사용하시는분 1 모모 2023/12/09 1,842
1533931 소래포구근처에서 갈예정인데 식당을 3 싱그러운바람.. 2023/12/09 750
1533930 장태완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세워야겠습니다. 8 ,,, 2023/12/09 1,723
1533929 리모컨이 갖고싶어요 1 ㅠㅠ 2023/12/09 1,403
1533928 크라운한 어금니가 너무 아파요/ 보존치료 아니면 임플란트? 1 ........ 2023/12/09 1,307
1533927 이 세상 제일 아까운돈은 뭐세요?? 75 ㅇㅇ 2023/12/09 19,887
1533926 홈쇼핑 LA갈비 4 ㅁㅁ 2023/12/09 1,301
1533925 임대사업자 전세기간 만료로 새 세입자계약시 전세금인상은? 8 전세 2023/12/09 905
1533924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하는 마사지 6 질문 2023/12/09 4,867
1533923 구인사 김장은 누가 먹는건가요 12 . . . 2023/12/09 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