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데 알바를 할건데 달에 50만원이라 두달만 일해도 연소득 100만원 넘을건데요 그럴경우 인적공제에서 빠진다 들어서요
그러면 알바를 하는게 나은지 안하는게 나은지 알아보고 싶은데 인적공제에서 빠지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부인데 알바를 할건데 달에 50만원이라 두달만 일해도 연소득 100만원 넘을건데요 그럴경우 인적공제에서 빠진다 들어서요
그러면 알바를 하는게 나은지 안하는게 나은지 알아보고 싶은데 인적공제에서 빠지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주 측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해주면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월 50만원 정도면 고용주가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사대보험 가입없이 계속 일 하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계산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미리 인적공제나 기타 공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산 해보세요.
저도 11-12월쯤 되면 미리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남편,저)
좀 더 나은 쪽으로 하거든요
알바랑 일용직이 다른 점은 알바는 일정기간동안 일하는 거고
일용직은 그야 말로 하루 하루 일하는 사람이예요.
월에 60시간 이하로 일하면 되고요.
요즘 시급도 높은데 시급 더 높게 잡아주고 간간히 하루씩 며칠 일 한 거로 50만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
알바랑 일용직이 다른 점은 알바는 일정기간동안 일하는 거고
일용직은 그야 말로 하루 하루 일하는 사람이예요.
월에 60시간 이하로 일하면 되고요.
요즘 시급도 높은데 시급 더 높게 잡아주고 간간히 하루씩 며칠 일 한 거로 50만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
시급을 2만원 주던 3만원 주던 그건 고용주 마음이니까요.
1. 알바비를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 과세하는데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탈락
2. 알바비를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총급여 연 500만원 넘어야 기본공제 탈락해요.
3.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면 남편이 부인의 기본공제를 못받는데 그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과세대상액이 늘면 세금은 얼마 늘어나냐? 남편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남편급여가 1억이면 대략 24% 생각하세요. 지방소득세 합해 26.4%. 그럼 150만원 곱하기 26.4% 늘어납니다.
일용직 요건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매일 15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일용직이라는건 잘 몰랐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ㅠ 근데 전 고용한 회사 직원도 그런거 잘 모르는것 같던데 ㅠ 3.3 프로 뗴고 받으니 사업소득으로 들어와요.
근데 만약 남편이 1억을 번다치면 150만원곱하기 26.4 프로면 39만6천원인데(150만원*26.4%) 그럼 그 비용만큼 한달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가 50만원버는데(정확히는 50만원에서 3.3프로 뗴고 4십만 얼마) 남편 세금은 39만 6천원을 더 내는거면 저는 겨우 한달에 10만원 안 되는 돈을 버는셈인가요?
근데 만약 남편이 1억을 번다치면 150만원곱하기 26.4 프로면 39만6천원인데(150만원*26.4%) 그럼 그 비용만큼 한달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뇨. 연말정산이니 연간 39.6만원. 남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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