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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안한다고

와우 조회수 : 3,732
작성일 : 2023-12-06 20:50:18

맞아요 실거주의무 있어야죠

투기 막는 장치인데

참 잘했어요 

IP : 122.42.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3.12.6 9:04 PM (1.234.xxx.55)

    이거라도 있어야죠

  • 2. ㅇㅇ
    '23.12.6 9:37 PM (14.39.xxx.225)

    실거주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거죠?
    양도세?
    최소 몇년은 거주해야 되나요?

  • 3. ㅇㅇ
    '23.12.6 9:42 PM (14.39.xxx.225)

    찾아보니 분양 받은 아파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존 아파트 매입한 경우는 실거주 안해도 되는건지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4. ㅇㅇ
    '23.12.7 3:33 PM (223.62.xxx.180)

    전세가 상승한다는 소리네요

  • 5. ㅇㅇ
    '23.12.7 3:34 PM (223.62.xxx.25)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되팔아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한 아파트를 아이 학업이 끝나고 들어가려고 분양받았는데 준공 후 당장 입주를 못하면 범법자가 돼버린다' '정부의 올해 초 발표만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돼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 매물이 안나오게 되면 전세매물도 크게 감소하게 돼 전세 상승 기류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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