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요.
월세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내는 주소를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혹시 주인집에 문제 있을까요?
층마다 홋수가 다르니 세금은 내 거주지
홋수로 부가될텐데요.
온라인쇼핑몰 할건데 간식거리 만들어
팔려고요.
여기가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곳이길래
사업자등록 낼 수는 있는 걸로 알아요.
제목 그대로요.
월세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내는 주소를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혹시 주인집에 문제 있을까요?
층마다 홋수가 다르니 세금은 내 거주지
홋수로 부가될텐데요.
온라인쇼핑몰 할건데 간식거리 만들어
팔려고요.
여기가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곳이길래
사업자등록 낼 수는 있는 걸로 알아요.
주인과 세금 상관 없어요.
그럼 계약서를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계약하세요 주인이 일반 과세자릴경우 님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를 징수할수 있어요 또는 주인이아무 사업자가 없어도 님에게 부가세 징수하란 의무가 생길수도 있고 소득세 문제도 있고 해서 주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간식거리를 만들어 판다고 하셨는데
쇼핑몰이니 인터넷업종 같은 사업자는 나오더라도
식품제조허가는 안나올 수 있는데
잘 알아보셨어요?
저는 저희집에 (소유중이고 거주중인 집에) 나오는 업종인데도 세무서에서 잘 몰라서 한번 반려되고, 다시 알아보고 갔는데도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다른 기관에 문의해서 필요없다 확인받고 나서야 사업자 등록했거든요
그런데 식품제조는 좀 까다로웠어요 거주중인 집에서 하면 안되는 걸로 알아요 (집에서 먹는 거 만들어팔면 식품위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