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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정이있어월세원룸방을 빼는데

....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23-12-05 22:44:44

그냥 부동산 안통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서 썼거든요

이번달말까지만 방 사용하고 나가겠다고말하고

마지막 월세입금했는데

보증금 별문제없이 돌려받으려면 

다른거 해야하는게있나요? 

IP : 106.102.xxx.22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iㄱㅊㄱ
    '23.12.5 10:47 PM (106.102.xxx.234)

    계약 만기 날짜가 언제인데요.
    만기전이면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할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증금 못준다고 할수도 있어요

  • 2. .....
    '23.12.5 10:49 PM (106.102.xxx.228)

    ㄴ 만기는 훨씬 지났어요

  • 3. ㅇㅇ
    '23.12.5 10:50 PM (175.213.xxx.190)

    보증금 그날 주시는거죠 라고 문자 보내놓으세요 부동산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증거자료

  • 4. ㄱㄷㄱㅈ
    '23.12.5 10:56 PM (106.102.xxx.234)

    만기가 지난거면 나간다고 말한 그날짜에서 3개월 되는날까지 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합니다
    이 얘기는 세입자는 늦어도 3개월 되는날까지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고 주인은 3개월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인과 얘기가 끝난거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월세보내고 나간다고 한건지

  • 5. jㄱㅈㄱㄷ
    '23.12.5 10:57 PM (106.102.xxx.234)

    묵시적연장 된거죠?

  • 6. 주인이
    '23.12.5 11:05 PM (123.199.xxx.114)

    돈준데요?
    주인이 돈을 줘야지 나가죠

  • 7. .....
    '23.12.5 11:15 PM (106.102.xxx.228)

    네 묵시적연장된거예요

  • 8. 바람소리2
    '23.12.5 11:30 PM (114.204.xxx.203)

    묵시적 연장도 3개월 여유는 줘야죠

  • 9. ditto
    '23.12.6 3:59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그냥 이사 나가시면 될 거 같은데요? 3개월이니 뭐니 말이 있어도 그건 보증금 큰 전세나 해당되고 월세에, 계약서 기간 지난 거라면 그냥 원하시는 날짜에 이사 나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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