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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5억 정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증여 조회수 : 5,381
작성일 : 2023-12-05 10:33:00

15억을 한번에 세금 왕창내고 다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비과세분(자녀부부와 손주)만 받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넘기겠어요?

 

 

IP : 182.219.xxx.35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5 10:33 AM (112.152.xxx.69)

    비과세 몇천 되지도 않는데 의미 있나요?

  • 2. ..
    '23.12.5 10:33 AM (110.70.xxx.164) - 삭제된댓글

    형제간 다툼이 염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상속입니다.

  • 3. 우ㅡㅁ
    '23.12.5 10:34 AM (49.175.xxx.75)

    더 주시다는게 있다면 증여도 고려해볼만요

  • 4. 부동산
    '23.12.5 10:35 AM (223.38.xxx.37)

    공시지가 올라가는거면 일찍 다 받는것도 괜찮죠

  • 5. 플럼스카페
    '23.12.5 10:35 AM (182.221.xxx.213)

    이건 세무사랑 상담후 결정할래요.

  • 6. ...
    '23.12.5 10:35 AM (202.20.xxx.210)

    15억 정도의 상가를 사서 증여세 분납으로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 어차피 상가에서 세가 나오니까 그걸로 증여세가 몇 년 지나면 다 빠지구요. 잘만 고르면 상가 가격도 오릅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예정..
    상속이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전 어차피 받을 액수가 커서 감가나... 이런 걸 생각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여간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7. ...
    '23.12.5 10:36 AM (202.20.xxx.210)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는 반드시 꼭 세무사 상담하세요. 잘못하다가 큰 손해를 봅니다.

  • 8.
    '23.12.5 10:37 AM (211.114.xxx.77)

    바로 받고 세금도 바로 낸다.
    받을거 있기만 해도 땡큐

  • 9. 물방울
    '23.12.5 10:37 AM (49.165.xxx.150)

    이건 부모님의 연세와 전체재산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사망시 전체 상속재산이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3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가 더 나을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 10. 부동산
    '23.12.5 10:37 AM (182.219.xxx.35)

    아니고 현금증여이고 자녀 똑같이 나눈 금액이요.
    상속은 언제 받을지 몰라요.
    부동산은 아마 상속이 될거고요. 현금이 문제네요.

  • 11. ..
    '23.12.5 10:38 AM (118.33.xxx.181)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요.
    그 15억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이면 가치 상승 고려해서 일찍 받는게 낫습니다.

  • 12. ...
    '23.12.5 10:40 AM (202.20.xxx.210)

    현금 증여면, 그 현금으로 사면서 증여하면 되요. 부동산을 살 때 그렇게 합니다. 사면서 증여하면 되는데.. 현금 받으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힘드니까.

    저도 받을 금액이 커서 어쩔 수 없이 5년, 10년 단위로 계속 쪼개서 증여 받고 사고 세금 내고.. 무한 루프 중 -_-

  • 13.
    '23.12.5 10:40 A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현금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을 받으시는게

  • 14. 축하
    '23.12.5 10:41 AM (49.175.xxx.75)

    현금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을 지분으로 쪼개서라도 받으시는게 월세나오는거면 더더욱 부동산으로

  • 15. 원글
    '23.12.5 10:42 AM (182.219.xxx.35)

    202님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물방울님 전체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합하면 30 억이상
    예상되니 상속보다는 증여겠군요.
    세무사상담은 받을 예정입니다.
    세무사는 대형회계법인 세무파트 근무하다 독립한
    회계사분 소개받았는데 괜찮을지요?

  • 16. 증여 부동산
    '23.12.5 10:43 AM (118.33.xxx.181)

    작년까지는 공시지가였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었을 걸요.

  • 17. ...
    '23.12.5 10:43 AM (202.20.xxx.210)

    그리고 상가 살 때 일부는 대출 끼고 사세요. 이런 건 세무사랑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 18. ...
    '23.12.5 10:44 AM (202.20.xxx.210)

    윗분이 말씀하신 이유로 보통 증여용 상가는 대출을 끼고 삽니다.

  • 19. 원글
    '23.12.5 10:47 AM (182.219.xxx.35)

    축하님 부동산은 규모가 있다보니 세금도 부담이고
    지금이 최고가로 팔 기회라 아쉽지만 매도하려고요.
    부동산 증여시 이월과세로 인해 십년뒤에나 매도가
    가능해서요.

  • 20. 물방울
    '23.12.5 10:48 AM (49.165.xxx.150)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무사는 국세청에 최소 10년이상 근무하고 세무서에서 퇴직한지 5년 미만의 나이는 40대~50대 정도의 세무사를 선임하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전체 재산의 자세한 내역을 들고 가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21. 202님
    '23.12.5 10:52 AM (182.219.xxx.35) - 삭제된댓글

    증여용 상가를 구입할때 대출을 껴야하는군요.
    자세한 조언 감사드려요. 113님 실거래가로 바뀌었다는게
    어떤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지요?

  • 22. 202님
    '23.12.5 10:54 AM (182.219.xxx.35)

    증여용 상가를 구입할때 대출을 껴야하는군요.
    자세한 조언 감사드려요. 세무사 선택조건도 참고하겠습니나.
    113님 실거래가로 바뀌었다는게
    어떤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지요?

  • 23. 축하
    '23.12.5 10:55 A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세무사도 진짜 이력이 상속 증여 전문화된 분 찾으셔야되요
    이전에는 증여 상속은 좀 더 저렴한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제는 실제 이루어지는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 해서 세금을 더 뜯는다는

  • 24. 축하
    '23.12.5 10:56 AM (49.175.xxx.75)

    세무사도 진짜 이력이 상속 증여 전문화된 분 찾으셔야되요
    이전에는 증여 은 좀 더 저렴한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제는 실제 이루어지는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 해서 세금을 더

  • 25.
    '23.12.5 11:07 AM (1.234.xxx.84)

    비과세 자녀 성인손자 증여가 5000만원인가 하죠?
    저희는 각각 5억으로 쪼개서 부부와 자녀 받았어요. 세대 건너뛴 증여인 손주는 일억넘게 세금 냈고 저희 부부는 각 8000만원 정도였어요.

    5억 이하 20퍼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퍼, 30억 이상이면 50퍼이니 한명이 다 받는 것보다는 절세이고 10년 뒤에 다시 리셋되니 받을 금액이 크면 증여로 쪼개서 받고 낼 세금 내시는게 속편합니다.

  • 26. 세무사는
    '23.12.5 11:15 AM (14.32.xxx.215)

    납세할 지역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하시고(내부사정을 좀 알겁니다)
    향후 5년이내 돌아가실것 같음 상속으로 하세요
    일 두번하게 됩니다 ㅠ

  • 27.
    '23.12.5 11:48 AM (218.234.xxx.10)

    다른거는 잘 모르지만 대형 회계 법인보다 증여 상속에 더 경험 많은 개인 혹은 전문 법인이 낫습니다. 대형이라면 주로 회사 상대라 개인간 세금문제엔 약할수있습니다.

  • 28. ...
    '23.12.5 12:05 PM (58.234.xxx.222)

    마냥 부럽군요..

  • 29. 구름
    '23.12.5 12:31 PM (14.55.xxx.141)

    윗 댓글처럼 5년이내 돌아가실거 같으면 상속
    아니고 다 현금이고 부모가 젊다면 증여
    세금 피할수 없어요
    추적조사 다 나오고 꼬투리 잡히면 과태료 물어요
    현금만 증여면 굳이 세무사갈거 없어요
    그냥 내면 됩니다

  • 30. ㅇㅇ
    '23.12.5 1:08 PM (110.13.xxx.57)

    증여세 상속세 참고하겠습니다

  • 31. .....
    '23.12.5 1:09 PM (121.149.xxx.248)

    세무사는 국세청에 최소 10년이상 근무하고 세무서에서 퇴직한지 5년 미만의 나이는 40대~50대 정도의 세무사를 선임하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전체 재산의 자세한 내역을 들고 가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2222

  • 32. ...
    '23.12.5 2:00 PM (211.234.xxx.73)

    부모님재산규모나 기타 고려할게 있어요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과 의논된 일이라면 다같이 의논해보세요

  • 33. 엘리자
    '23.12.5 3:00 PM (39.122.xxx.58)

    증여, 상속세, 세무사 선정팁까지....
    감사합니다.

  • 34. ㅇㅂㅇ
    '23.12.5 3:43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작년에도 공시지가 아니에요..
    시가
    감정가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입니다

  • 35. ...
    '23.12.5 5:30 PM (118.235.xxx.223)

    전 몇년에 걸쳐 받아왔는데, 상속으로 뱓기로 한 현금은 증여로 빨리 받기로 했어요. 엄마 맘이 하두 변하고 치매올 징조가 보여서요.ㅜㅜ
    그리고 인플레땜에 증여세 내더라도 그냥 빨리 받아서 부동산 사는 게 나을 듯 싶더라구요.

  • 36. ...
    '23.12.6 2:08 AM (110.13.xxx.200)

    저도 참고해요

  • 37. ...
    '24.7.23 9:03 PM (219.255.xxx.68)

    상가 증여 시 팁
    세무사 선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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