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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생활비도 포함인가요?

증여 조회수 : 2,592
작성일 : 2023-12-04 10:10:13

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이니까 신경 안썼는데

생활비도 잡힐 수 있다해서 여쭤봐요.

생활비(식재료 외식 학원비 통신비 병원비 등등등)

모든 생활에 지출되는 경비(아이들 용돈까지)를

제 카드로 결제하는데 한달에 6백만원 정도 나가요.

결제는 결제일전에 남편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옮겨서 카드결제일에 빠져 나가는데

이런 경우 10년이면 7억이 넘는데 6억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요즘 남편이 증여문제로 세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저한테 저 얘기를 하면서 제카드 쓰지 말고

자기 카드로 쓰라하는데 그럼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것 같아서요. 생활비도 6억이내로 써야 하는건가요?

IP : 182.219.xxx.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4 10:12 AM (39.7.xxx.102) - 삭제된댓글

    아니예요. 써서 없어지는 정도는 문제 안돼요.

  • 2. 안잡혀요
    '23.12.4 10:12 AM (121.190.xxx.146)

    하지만 생활비로 쓰고도, 그 생활비 외에는 돈나올 근거가 없는 전업주부가 거액의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면 근거를 내야겠죠. 자기 부모로 부터 상속 증여가 아닌 다음에야 남편이 증여한 거 아니겠습니다까?

    그 판례는 그렇게해서 나온걸꺼에요.

  • 3. 바람소리2
    '23.12.4 10:13 AM (114.204.xxx.203)

    생횔비 쓰고 10년에 6억 모으기 어렵죠

  • 4. 그게
    '23.12.4 10:15 AM (221.140.xxx.198)

    어떤 전업주부가 남편은 백억대 자산가인데 십억 넘게 여성명의로 재산 쌓고 생활비 아낀 거라 주장해서 나온 판례로 알고 있어요

  • 5. 그렇군요
    '23.12.4 10:20 AM (182.219.xxx.35)

    써서 없어지는 생활비 정도는 괜찮고
    거액의 재산에 대한 근거만 밝히면 되는거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 6. 국세청
    '23.12.4 10:24 AM (218.236.xxx.18)

    국세청에서 부부간 증여로 소송건거 보통 2-3년 안에 삼십억 넘게 부인 계돠로 입금시킨거고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국세청이 패소해요. 원글님이 말씀하신 그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 7. ...
    '23.12.4 10:44 AM (114.200.xxx.129)

    그게 되니까 부자들이자식들 일부러 그런식으로 용돈주고 하는케이스가 많은거 아닌가요.???

  • 8. 아니라고
    '23.12.4 11:07 AM (223.62.xxx.189)

    합니다
    그럼 억대 연봉자는 다 증여세 낼듯요

  • 9. o o
    '23.12.4 12:00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

    남편계좌에서 들어온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는것은 문제가 안돼요. 단 생활비 모아서 재테크했는데 그게 자산이 되면 세금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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