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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 집수리 세입자가 협조해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1,997
작성일 : 2023-12-02 16:45:00

이사들어온지 1년인데

갑자기 전화와서 집 어디를 고쳐야 겠다며

사람을 데려오겠다는데 협조 의무인가요?

생활하는데 불편없고 노후화랑도 상관없는데

그냥 중간에 집 확인하려고 하는거 같은 느낌.

 

직장 다녀와 집에 오면 쉬고만 싶은데

전화받자마자 스트레스 받네요

이래서 내 집을 사야하나봐요

 

IP : 117.111.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됬어요
    '23.12.2 4:45 PM (49.175.xxx.75)

    안보여줘도 되요 안불편하니 저 나간다음에 진행하시라고 계약기간동안은 세입자가 주인인거에요

  • 2. ....
    '23.12.2 4:47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무슨 수리인지가 중요하죠. 무슨 수리인가요?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도 돈 나가니까 세입자 있는 상황에서 수리 진행 안하거든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거라면 꼭 필요한 수리니까 할 것 같은데요.

  • 3. ㅡㅡㅡㅡ
    '23.12.2 4:5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무슨 수리인지 물어보세요.
    꼭 필요한거 아니면 협조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거주기간동안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전세입자가 가진거고, 거저 사는게 아니에요.

  • 4. ㅇㅇ
    '23.12.2 4:55 PM (117.111.xxx.9)

    베란다 나가는 문턱이 시트지 같은건데 그걸 보수하겠다나
    암튼 안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 5. 그럼
    '23.12.2 6:14 PM (41.73.xxx.69)

    저 나간뒤 수리하시라고 하세요
    저도 집주인이지만 그건 무리한 요구이고 그럴 필요가 없을듯요 . 사는 동안은 세입자 집인거죠 .
    전 일절 상관 안해요 . 물론 그랬더니 피해 입은것도 있었지만 ㅠ 저 경우는 좀 이상하네요 .

  • 6. 아니에요
    '23.12.3 11:47 AM (39.125.xxx.170)

    누수가 있다거나 중요한 시설이 고장 났다거나 하는경우 아니면 협조할 필요가 없어요 시트지 보수는 현재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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