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짤리는것도 화나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어렵네요 조회수 : 6,533
작성일 : 2023-12-01 01:47:05

딸아이가 취업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지금 쉬는중에 실업급여 청구하게

이직확인서 처리부탁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줬음 한다고해서

아이가 이거 쓰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럼 사직서는 안써도 되는데

권고사직을 계약기간만료로 해줄수 있냐고

그리고 최초에 수습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부랴부랴 다시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3개월 기간이 끝나서

퇴사한걸로 하자고 하나봐요

 

그전에 1년정도 근무내역있고

이번에도 정규직으로 뽑힌거였거든요

그런데 수습2개월 마치더니

업무미숙으로 정규직전환이 어러울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3개월 마치고 그만두게 됐구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해도 실업급여 받는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해주고 실업급여 받고 끝내는게 나은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편법 등을

하지 못하게 그냥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해야할까요...

 

남편은 나쁜회사라며 난리가 났고

저도 뭐가앚는줄은 알겠는데

좁은 업계에 아이가 다시 취업했을때

소문이라든지

업체도 뭔가 정부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어서 부탁하는걸텐데

좋게 끝내고 마무리 짓는게 나은지

고민스럽습니다ㅜㅜ

 

 

IP : 218.234.xxx.19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해도
    '23.12.1 1:50 AM (58.148.xxx.3)

    아이가 결정하게 하세요. 젛은 경험이 될겁니다.

  • 2. ....
    '23.12.1 2:56 AM (211.186.xxx.26)

    말 ㄱ대로 잘리는 마당에 회사 사정 봐줄 것 있나요?
    살아보니 이런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처리하겠다고깔끔하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일을 못하거나 안 맞아서 자를 수는 있는데, 끝까지 자기 입맛댜로 유리한 대로 처리하려는 게 괘씸하네요.

  • 3. 신고하세요
    '23.12.1 3:08 AM (76.94.xxx.132)

    왜 맨날 여기다 하소연만 하고 신고들 안하는지..
    백날 회사에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따져야지..양심없는 회사네 진짜.

  • 4. ..
    '23.12.1 4:21 AM (106.101.xxx.22) - 삭제된댓글

    살아보니 이런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처리하겠다고깔끔하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2222

    양아치 회사네요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어디서 되도 않는 꼼수를...

  • 5. 이런 일일수록
    '23.12.1 4:23 AM (174.216.xxx.187)

    정석대로 하면 됩니다.

  • 6. 영통
    '23.12.1 5:49 AM (106.101.xxx.227)

    호구 한 번 하면 반복하게 됩니다. 회사 사정 봐 줄 필요 없어요. 의외로 동종업계에 나쁘게 소문나기는 커녕 깔끔한 이미지로 보일 듯

  • 7. 진순이
    '23.12.1 6:27 AM (59.19.xxx.95)

    실업급여는 일을 180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3개월짜리 계약서 쓰면 안될듯 해요

  • 8. 90일근무
    '23.12.1 6:34 AM (124.61.xxx.72) - 삭제된댓글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90일 근무하고 실업근여 신청할 수 있나요?

  • 9. .....
    '23.12.1 6:39 AM (121.177.xxx.169)

    휴일, 노는 날 빼고 실제 일한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회사가 실업급여 안해줄라고 꼼수 쓰는 것 같은데요.
    사회에서 일해보면 회사는 냉정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냉정하게 하는데 직원들은 뭔 그리 감정적인지...
    냉정하게 원칙대로 하세요.

  • 10. 1212
    '23.12.1 6:53 AM (121.161.xxx.91) - 삭제된댓글

    비누 쓰세요. 수십년 비누 써도 건강해요. 물로만 하니까
    냄새나죠. 유분+세균+잔뇨가 섞였는데 어떻게 물로만
    씻는다는건지 예전부터 믿어지지 않는 속설이라 생각해요.
    물론 안쪽까지 박박 닦는건 아니라 겉이랑 음모랑 겹치는데
    꼼꼼히 비누로 씻어요.

  • 11. 윗님
    '23.12.1 7:15 AM (124.61.xxx.72) - 삭제된댓글

    번지수 잘못 찾으신 듯..
    와이존은 뭘로 씻냐은 글에 달 댓글을 여기에 다신 것 같네요. ㅎㅎ

  • 12. ....
    '23.12.1 7:25 AM (110.13.xxx.200)

    그냥 그대로 처리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건 고용보험 6개월로 알고 있어요.
    어떻든간에 권고사직도 억울한데
    굳이 회사 해달란대로 해줄 이유없어요.

  • 13. 권고사직이
    '23.12.1 7:34 AM (180.68.xxx.158) - 삭제된댓글

    억울한건 아니고,
    그냥 다시 계약서 못쓰겠다 하세요.
    3개월 근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14.
    '23.12.1 7:37 AM (1.224.xxx.82)

    원칙대로 한다고 하세요

  • 15.
    '23.12.1 7:41 AM (211.234.xxx.15) - 삭제된댓글

    그 이전에도 1년 근무했고 이번에 잘리는거니
    실업급여 받는건 문제없죠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 다시 써줄 이유없음

  • 16. 원칙대로
    '23.12.1 7:41 AM (112.159.xxx.111)

    근무 개월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져요
    3개월이면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나쁜 놈들의 편리를 왜 봐주나요
    원칙대로 하세요

    아미도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는 댓가로 지원금을 받을꺼예요
    조건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원금은 받고 싶고
    직원은 해고하고 싶고
    그러니 저러는건데
    아주 악질입니다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 17. 권고사직이
    '23.12.1 7:42 AM (180.68.xxx.158)

    무조건 억울한건 아니고,
    그냥 다시 계약서는 못쓰겠다 하세요.
    3개월 근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저거 해달라는건,
    앙심품고
    부당해고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 받는거예요.
    사직서를 쓸때,
    사유를 쓰면 되구요.
    차라리 사직서를 써주세요.
    회사 그만 둘때 다들 사직서 내잖아요.
    회사 서류 떼러가야하고 그러면,
    그정도는 하는게 좋죠.

  • 18. 노무사상담
    '23.12.1 7:51 AM (218.54.xxx.2)

    요즘은 무료로 노무사 상담해주는 곳듳이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곳은 서울엔 **구 노동자 센터가 있는 구가 있는데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보디 노무사 상담이 정확하겠죠.

  • 19.
    '23.12.1 7:59 AM (1.224.xxx.82)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수습3개월만 하고 내보내는거 극히 드문일이에요 단순 미숙으로 전환을 안 해줄 수 없어요

    지원금 받고 그랬으면 회사가 감수해야 할 일이지
    뭘 자꾸 요구를 한대요

  • 20. 흠..
    '23.12.1 7:59 AM (121.171.xxx.132) - 삭제된댓글

    이번근무가 3개월이고 이전근무가 1년이면 총근무기간이 1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사직서 써도 되는데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쓰면됩니다.

  • 21. ...
    '23.12.1 8:07 AM (193.114.xxx.118)

    따님은 그냥 권고사직 당한거고 현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것만 받으시고 마무리하세요. 남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지는 마세요. 길게보면 그게 더 불이익이 올겁니다.

  • 22. 회사입장에서는
    '23.12.1 8:13 AM (219.248.xxx.248)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을 못 받으니 계약만료로 써주길 바라는 듯 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니 권고사직이 맞긴 한데 혹시 해고수당같은건 받나요? 나갈땐 나가더라도 받을 건 받고 나가야죠.

  • 23. 원글
    '23.12.1 9:59 AM (218.234.xxx.190)

    자고깨니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처음엔 회사에도 도움되는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회사가 악질인게
    맞는것 같아 화가 나네요

    채용시부터 채용기간을 마감일
    앞두고 갑자기 휙 늘이기도 하고
    아이 말고도 앞뒤로
    저런식으로 몇달 있다 나가는 경우가
    많은 회사였어요
    채용 건수마다 지원금이 있는건지..
    아이가 3개월 채우기 직전에
    면담하고 어차피 잘릴거면 바로 나가겠다
    해서 며칠 날짜 부족해서 해고수당도 못받아요ㅜㅜ

  • 24. ,,,
    '23.12.1 3:09 PM (121.167.xxx.120)

    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노무사랑 같이 해결 하세요.
    노무사 사무실 갈때 부모랑 같이 가세요.

  • 25. 감사합니다
    '23.12.1 6:06 PM (180.67.xxx.235)

    이런저런 사례 참고해서 아이아빠가 회사측과 통화했어요
    다행히 회사 담당자도 젊고 본인들이 경우없이 행동한것 인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7128 영화쪽에서 박보검 류준열 8 영화 2023/12/03 3,114
1537127 이십대일때 친구가 파스타가게에서 주방장을 불렀어요 4 친구 2023/12/03 3,275
1537126 겉머리만 상해서 기르질 못하겠어요 2 겉뚜껑 2023/12/03 810
1537125 화난다고 6개월 아기를 15층에서 던진 ㅠㅠ 9 ㅇㅇ 2023/12/03 5,651
1537124 외국 우유는 더 맛있을까요? 17 물타기 2023/12/03 2,846
1537123 (펌)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 스님들에게 물었더니... 6 ㅇㅇ 2023/12/03 3,389
1537122 펌)전남친이 돈 안갚아서 걔 지인들한테.. 6 ... 2023/12/03 2,990
1537121 경제위기 대비하려면 7 .. 2023/12/03 2,598
1537120 너무너무 말 많은 사람 7 침묵 2023/12/03 2,492
1537119 폐경시작인가본데 식욕은 안 줄고 ㅠㅠ 4 갱년기시작 2023/12/03 1,657
1537118 저도 서울의봄 보고왔어요. 8 .... 2023/12/03 1,944
1537117 김장김치가 싱거운것같은데..위에 소금뿌리면 11 김장 2023/12/03 1,771
1537116 골드크라운으로 한지 한달째인데요 2 겨울 2023/12/03 939
1537115 아침에 자다 이불에.. ㅠㅠ 7 2023/12/03 5,224
1537114 대구 찹쌀콩국 만들어 드시는분 계시나요 5 콩국 2023/12/03 1,058
1537113 루버 셔터, 우드 셔터 후회할까요 7 ㅇㅇ 2023/12/03 1,346
1537112 무인도의 디바 궁금해요 6 나무 2023/12/03 2,312
1537111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다' 15 ... 2023/12/03 2,096
1537110 경축 비명계 이상민 드뎌 민주당 탈당 25 속이 뻥 2023/12/03 2,443
1537109 중고생 아침 2 2023/12/03 1,072
1537108 느리게 걷는걸 고치고 싶어요 8 .. 2023/12/03 1,967
1537107 패딩 해마다 사세요? 10 ,, 2023/12/03 4,873
1537106 김치담글때 배대신 사과 넣어도 될까요 6 김치 2023/12/03 1,854
1537105 미국에서 대박났다는 냉동김밥 지금 행사해서 9 . . 2023/12/03 5,068
1537104 체외충격파 치료 받아보신 분 계세요? 9 궁금 2023/12/03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