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3.3% 공제하는 알바해서
한 달에 순수입 50~90만 원 벌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는 건가요.
100만 원 이상 벌면 박탈돼 지역의보 나오고요?
1200부터 나온다는 글 보고요.
그럼, 전업주부가 3.3% 공제하는 곳서
100~150만원 정도 벌면
지역의료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요.
전업주부가 3.3% 공제하는 알바해서
한 달에 순수입 50~90만 원 벌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는 건가요.
100만 원 이상 벌면 박탈돼 지역의보 나오고요?
1200부터 나온다는 글 보고요.
그럼, 전업주부가 3.3% 공제하는 곳서
100~150만원 정도 벌면
지역의료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요.
한 달 순수입 50~90 벌면 피부양자 유지는 돼요. 3.3% 떼는 건 사업소득인데요. 1년간 소득 - 필요경비가 순수입으로 잡혀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150만원씩 11개월 일한 총 수익 165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수입이 6백 얼마로 잡히고,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이어서 공단에서 바로 연락 와요. 그리고 지역의보는 재산별로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원글님 명의 재산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한 건지 좀 봐주세요.
한 달에 90만 원 수익 있다면 12개월 10,800,000원
3.3% 제하고 받는 순수입 10,443,600원
여기서 필요경비 제하면 500이 안 되니
피부양자 박탈 안 될 거란 말씀인가요.
500이 넘으면 지역의보에서 바로 연락오고요?
제 경험으론 그래요. 얼마전에 공단에서 통보받았거든요. 그래서 3.3% 떼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제한 금액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검색하면 필요경비 계산 방식 알려주는 블로그 있을 겁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덕분에 알았네요. ㅎ
필요경비, 각종 공제 빼고 소득금액 계산하는게 종소세죠. 5월에 종소세 신고한 결과가 국세청에서 건보 공단등으로 제공되고요.
고로 종소세 신고 잘 하셔야 한다는...
한달에 몇 십만원 버는
3.3% 공제되는 재택알바 했는데
5월 되면 신고 안 해도 오던데요.
작년에는 우편물로 왔고
올해부터는 카톡으로 온다는 안내 먼저 오고서
카톡으로 받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