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는데 차용증 써서 공증 받을건데요 공증 해주는 곳에서 차용증 쓸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처럼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채무자나 채권자나 둘중 누가 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경우 위임자가 책임지거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요. 아니면 유언장을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선택한 위임자를 넣어 특이사항이나 문구를 작성하여 유언장을 만들면 그것도 공증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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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공증과 유언장
. 조회수 : 622
작성일 : 2023-11-25 18:34:06
IP : 211.170.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1.25 6:4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차라리 채무자는 연대보증을 세우도록하면 될것 같아요.
상속된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거부하면 끝입니다.2. ......
'23.11.25 6:41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차라리 채무자는 연대보증을 세우도록하면 될것 같아요.
상속된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거부하면 끝입니다.
채권자는 상속자에게도 채권도 같이 넘어가니 상관없을 것이고요3. ..
'23.11.25 6:43 PM (211.170.xxx.69) - 삭제된댓글그러면 되겠네요
4. ..
'23.11.25 6:46 PM (211.170.xxx.69)연대보증도 공증 받을때 같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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