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되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전업주부인데요,
직장생활과 추납으로 월 10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50프로만 적용되니 연간소득 6백만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걸까요?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되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전업주부인데요,
직장생활과 추납으로 월 10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50프로만 적용되니 연간소득 6백만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걸까요?
연소득 2,0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166만원까지 피부양자 박탈 안 됩니다
언젠가는님..
연소득 1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