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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냉혈 LH 조회수 : 28,239
작성일 : 2023-11-22 19:33:35

 

이혼한 前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 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 https://v.daum.net/v/20231122142038109

 

남편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

권익위는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을 했으므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사망한 부인 명의의 임대

주택을 남편이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IP : 211.234.xxx.181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문
    '23.11.22 7:38 PM (112.223.xxx.29) - 삭제된댓글

    만 읽었는데요 .이 경우는 서류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2. ㅡㅡ
    '23.11.22 7:41 PM (114.203.xxx.20)

    규정대로 처리하는 거지
    사실혼까지 봐주며 일 처리 하나요?
    기사가 왜 저 모양인지 한심

  • 3.
    '23.11.22 7:45 PM (223.62.xxx.101)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인 지위 승계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라는 권고예요. 누가 한심한 건지.

  • 4. ..
    '23.11.22 7:50 PM (58.231.xxx.119)

    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처리 하기가 힘들겠네요
    저런 경우는 특이하니 봐 줄 수 있겠지만

  • 5. ㅡㅡ
    '23.11.22 7:59 PM (114.203.xxx.2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인 지위 승계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라는 권고예요. 누가 한심한 건지.
    ㅡㅡㅡㅡㅡ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차 보호법에 우선하고
    사실혼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과하다는 거예요

  • 6. ,,,
    '23.11.22 7:59 PM (211.51.xxx.77)

    근데 전남편은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집이 없었던걸까요? 전부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 나가면 갈곳이 없는것인지?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임대주택 자격이 본인도 될것이고 재산이 있어서 임대주택자격이 없다면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전부인은 전남편과 이혼 한 후 재산이 없기때문에 임대주택에서 산거잖아요.

  • 7. .....
    '23.11.22 8:17 PM (59.15.xxx.61)

    임대주택이 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과하다는 거예요2222

  • 8. 사실혼을
    '23.11.22 8:22 PM (14.32.xxx.215)

    왜 봐주나요
    13일 살고도 사실혼 주장하면 땡이겠네요

  • 9. ㅇㅂㅇ
    '23.11.22 8:28 PM (182.215.xxx.32)

    규정대로하는거지 어쩌겠어요

  • 10. dd
    '23.11.22 9:06 PM (1.233.xxx.156)

    저게 좀 이상한 것이 전부인이 이혼 상태가 아니였다면 임대주택 대상자가 안되지 않았을까요?
    저걸 허용해주면, 한 사람한테 재산 몰아주고 위장 이혼 후에, 임대주택 들어가고 나서, 동거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와 뭐가 다른 건지...

  • 11. ㅇㅇ
    '23.11.22 9:18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애초에 1인가구이고 이혼가정이어서 임대주택 살게 된거일텐데, 사실혼까지 봐주면 위장이혼해서 임대주택 살다가 사실혼 입증하면 땡이네요.
    단독가구로 혜택봐서 임대주택 살게된건데 갑자기 사실혼 인정해달라? 앞뒤가 안맞아요

  • 12. ㅇㅁ
    '23.11.22 9:18 PM (122.153.xxx.34)

    아마 금전적 이득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했을거 같아요.
    연금 때문에 그랬겠죠.
    13년이나 살면서 혼인신고 안한거는 다분히 다른 계산이 있어보입니다.

  • 13. 이상하네
    '23.11.22 10:19 PM (116.38.xxx.203)

    지인이 임대주택 되려고 서류이혼 하고
    때마다 나라에서 정검?같은거 나올때 남편 딴곳으로 피신시킨댔는데
    사실혼은 되는거에요? 규정이 앞뒤가 안맞네

  • 14. n n
    '23.11.22 10:40 PM (112.214.xxx.247)

    수급자 되어 영구임대주택 받으려

    위장이혼 의심드네요

  • 15. 저건 좀
    '23.11.22 10:42 PM (213.89.xxx.75)

    억지쓰면 다 되는줄 아나.
    어디서 눈물팔이인지.

    아니면 아닌거죠. 뉴스까지 나올일 인가요.
    저거 하나 용인해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른것들 다 허용해줘야하고,
    법에 빵꾸나는거에요.

  • 16. 떼쓰지 말고
    '23.11.22 11:17 PM (1.225.xxx.136)

    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처리 하기가 힘들겠네요. 22222

  • 17. //
    '23.11.22 11:22 PM (180.64.xxx.175)

    법대로 하는 거죠. 간병했디고 하지만, 사실은 아내에게 얹혀산 거 아닌가요.

  • 18. 기사보니
    '23.11.23 12:22 AM (116.34.xxx.234) - 삭제된댓글

    눈물팔이 아닌데요.
    충분히 고려해줄만 하네요.

  • 19. 기사보니
    '23.11.23 12:23 AM (116.34.xxx.234)

    눈물팔이 아닌데요.
    충분히 고려해줄만 하네요.
    기사 클릭 안 하고 댓글 단 사람들이 많은 듯

  • 20. 고려는무슨고려요
    '23.11.23 1:29 AM (213.89.xxx.75)

    안됩니다.

  • 21. 이거저거
    '23.11.23 1:58 AM (213.89.xxx.75)

    다 봐주다보면 누구나 다 이혼하고 사실혼으로 살다가 승계받겠어요.
    나원참.

  • 22.
    '23.11.23 6:56 AM (73.97.xxx.114)

    고려해줄 만하다고 봅니다.
    겉모양만 원칙에 맞게 해서 부당한 혜택 누리는 경우들을 막아야 하듯 그 반대적으로 원칙이란 이름으로 혜택이 필요한 대상이 정작 소외되는 상황도 줄이면 좋겠어요.
    LH는 LH의 몫을 했고 권익위는 권익위의 일을 했다고 보여요.

  • 23. 윗 님
    '23.11.23 7:42 AM (213.89.xxx.75)

    저 할배 자체가 부당한 혜택 누리는 경우라고요.
    돈 없다고 다 불쌍한거 아니잖아요.

  • 24. 이거
    '23.11.23 8:41 AM (211.234.xxx.177)

    허락해주면
    위장이혼 불법이 판을치

  • 25. dd
    '23.11.23 8:51 AM (1.251.xxx.130)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공짜집
    위장이혼이 의심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별도 연금받았겠죠

  • 26. 80 대?
    '23.11.23 9:43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복지혜택도 아니고

    그 연세에 얼마나 살겠다고
    되도않는 욕심을 ..

  • 27. ㅇㅇ
    '23.11.23 9:51 AM (118.235.xxx.11) - 삭제된댓글

    어쨌든 LH 문제가 있는 곳인듯.
    비리 부실시공에 임직원들 정보알고 임야사고 나무심어
    팔고, 없어진다하더니 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었나요?

  • 28. 글들을
    '23.11.23 12:05 PM (211.228.xxx.66) - 삭제된댓글

    읽어보세요
    그냥 사실혼인지 아닌지,
    사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름답지가 않아서 그렇지,

  • 29. ㅡㅡㅡㅡ
    '23.11.23 1:2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규정대로 해야죠.

  • 30. 현실적으로
    '23.11.23 2:23 PM (175.223.xxx.77)

    13년 간병했는지 13일 간병 했는지 LH가 어떻게 확인 하겠어요?
    이게 된다면 임대 사업자 혜택 받는 사망자 나올 때마다 사실혼 관계자 계속 나오면 관리가 되고 대기하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 혜택이 가능하겠어요?

  • 31. 악용 소지 높아요
    '23.11.23 2:37 PM (190.187.xxx.212)

    노년에 수입은 줄어들지
    집에 쓸 돈 줄이기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람들 생기겠네요.
    이혼했는데 실제로 같이 살면
    그게 위장이혼이죠.

  • 32. 악용 소지 높아요
    '23.11.23 2:38 PM (175.223.xxx.194)

    이혼하고 사실혼
    이런거는 봐주면 안됨

  • 33. ..
    '23.11.23 3:54 PM (223.62.xxx.105)

    어이쿠
    누가들으면 우리나라 임대아파트가 한50평되는지 알겠네

    꼴랑 그임대 살겠다고 위장이혼을 해요?
    그리고 사실혼인정해줬다는데
    뭘그리 난리들인지
    기사나 읽고 댓글다슈좀!

  • 34. 혼인신고
    '23.11.23 5:44 PM (39.118.xxx.218) - 삭제된댓글

    기사 보고 왔어요. 다시 만났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왜 13년씩이나 사실혼으로 계속 간병하며 산건가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선한 건 아니란 사실을 여럿 봐서요. 원칙대로 해야죠. 할아버지
    는 임대주택 신청하시고요.

  • 35. 윗님아
    '23.11.23 9:09 PM (213.89.xxx.75)

    못사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치사해지는거잖아요.
    단 몇 평짜리 임대 아파트 얼마나 탐나는 매물인대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 서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하겠다는 그 마인드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누군가 그 뒷배가 있는것 같네요.

    이거 허락해주면 안됩니다.
    저 드러눕습니다.
    절대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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