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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네의 뻔뻔함...

d 조회수 : 6,201
작성일 : 2023-11-22 19:10:53

 

 

이게 돈 받기 어려운 상황인건가요?

남편 친구가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남편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4천여 만원을

해먹었네요..

우리 그만 둔 직원하고 손잡고 작정한건지 그렇게 사기를 쳐놓고

걸려서 받아냈어요

270만원 정도 남은 상태인데

남편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지키기위해 파산 신청을 하고

그 와이프는 자기 명의로 요식업을 차리고 재산 정리 다해서 와이프 명의로 다 옮겨놓고

위장 이혼 (같이 요식업 일 하고 있어요)

그 와이프는 자기가 벌어 쓴것도 아니고 (여유도 없는게 명품 밝히고 남편 닥달해서 사대더니...)

자기 남편이 벌어서 자기 남편이 쓴돈이라 갚을 책임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소액소송 걸었는데 이의제기를 했다네요

이런 경우 받기 어려울까요 ?

270만원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그 와이프 하는짓이 화가나서 받아내고 싶어요

IP : 125.178.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3.11.22 7:40 PM (1.233.xxx.156)

    남편 친구가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내서 거래를 했으면
    거래 내역서상 채무자는 남편 친구 와이프 아닌가요?

    남편 친구 말고 그 와이프한테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닐지...

  • 2.
    '23.11.22 8:08 PM (39.7.xxx.89)

    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자기는 실운영자가 아니고
    쓴적도 없다고 그걸 이의제기라고 했다더라구요

  • 3. dd
    '23.11.22 9:49 PM (1.233.xxx.156)

    이의제기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체도 그럼 본인이 실운영자 아니고,
    전남편이 실운영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둘이 사기치고 돈 안갚으려고 위장이혼이 의심된다고 님도 이의제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명의 관련한 실정법 위반이라고도 이의제기하시고, 본인이 실정법 위반했다고 자백했으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시고..

  • 4. ..
    '23.11.23 9:45 AM (49.171.xxx.187)

    실정법 위반으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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