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사 사유가 건강(병)이라고 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Mosukra7013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23-11-22 09:01:55

 

  아니면 여러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IP : 118.235.xxx.5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osukra7013
    '23.11.22 9:02 AM (118.235.xxx.56)

    예를 들어 2023년 10월 두 번 병원 진료
    2023년 12월 말 퇴사
    2024년 1월 초 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 시작

  • 2. 당연하죠
    '23.11.22 9:03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증명없이 누가 어찌 그걸 믿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어요

  • 3. 가을
    '23.11.22 9:07 AM (14.44.xxx.55)

    건강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어려워요.
    예로 암에 걸렸다면 수술하고 건강이 온전해 지면 취업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구직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어요
    아프다고 그만 두면 절대 실업급여 받을수 없어요.

  • 4. ....
    '23.11.22 9:09 AM (112.220.xxx.98)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하는동안 지급하는 급여아닌가요
    아파서 치료받는중엔 직장 못구하잖아요
    이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일수도 있구요

  • 5. 안돼요
    '23.11.22 9:12 AM (106.101.xxx.183)

    질병으로 인한퇴사는 거의 실업급여 못받는다 봐야해요
    친구가 이번에 아파서 퇴사했는데
    미리 알아볼껄
    별별서류를 다 제출해도 안된다하더라구요.
    웃긴게 거짓말로 회사랑 입맞춰서 실업급여 빼먹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는 오히려 안된다니..

  • 6. ***
    '23.11.22 9:13 AM (112.221.xxx.19)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금여 안되는걸로 알아요
    아프든 공부를 하든 다 개인사로 보더군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권고사직이든 회사가 어렵든 회사가 해외진출을 하든) 퇴사여야 가능할겁니다

  • 7. 윗분말씀처럼
    '23.11.22 9:13 AM (119.64.xxx.42)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하는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아파서 치료하느라 그만둔경우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할수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같은게 있어야할꺼예요

  • 8. Mosukra7013
    '23.11.22 9:14 AM (118.235.xxx.118)

    답변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 9. ...
    '23.11.22 9:20 AM (61.32.xxx.4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받는걸로 알아요..
    미리 공단에 물어보세요

  • 10. ...
    '23.11.22 9:40 AM (115.138.xxx.180)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진단서 첨부해서 회사에 휴직신청하세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죠.
    그럼 퇴사는 퇴사이되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받으세요.
    퇴사후 센터 방문하고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다 라는 진단서 받아서
    센터에 제출하시면 그때 부터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 11. ㅁㅁ
    '23.11.22 9:42 A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질병엔 실업급여없어요
    다 회복후 이제 일해도된단 의사 진단의뢰서 제출해야
    그때부터 급여 적용입니다

  • 12. 받았어요
    '23.11.22 10:07 AM (110.8.xxx.127)

    그냥 몸이 아파 쉬려고 퇴직하는 건 받을 수 없고요.
    치료를 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하는 경우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회사측 확인 서류 필요하고요.
    몇 개월 치료를 요한다거나 직장생활 힘들다는 의사 진단서 필요하고요.
    치료 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 필요하고요.
    이거 다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치료비 내역서도 가져 오라고 해서 그것도 제출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1년 안에 받아야 하는데 질병 실업급여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퇴사일 이전 날짜로 받아야 하고요.

  • 13. ㅇㅇ
    '23.11.22 11:03 AM (223.39.xxx.75) - 삭제된댓글

    예전엔 있엇는데 없어졌나요?
    예전엔 질병퇴사로 신고하고 치료 완료되서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증빙 제출하면 해줬거든요

  • 14. 진순이
    '23.11.22 1:27 PM (118.235.xxx.133)

    oo 말씀 맞아요
    다 나았다는 증명서 내야 취업도전할수 있어야
    실업급여 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6580 타인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카톡이 무조건 보이지 않나봐요? 2 카톡에 안떠.. 2023/12/29 1,722
1526579 요즘 82 보면 '아닌데?' 병 걸린 것 같아요 20 2023/12/29 2,617
1526578 엑셀 질문 좀 드립니다 엑셀 2023/12/29 739
1526577 윤석열이 박근혜 도움이 필요한가보죠 13 ㅇㅇ 2023/12/29 2,969
1526576 거니와 윤두환 녹취록이 터진답니다. 17 한소장 2023/12/29 7,958
1526575 속초 사시는 분 계세요? 5 터미널쪽 2023/12/29 2,242
1526574 턱관절 질문요 3 ... 2023/12/29 1,021
1526573 CJ지류상품권 유효기간 부티 2023/12/29 1,489
1526572 영끌 13억 좀 넘는 정도가 가진게 다이고 직업 없는 50대 돌.. 12 ㅎㅈㄴ 2023/12/29 5,941
1526571 수시 포기한 정시러 고2 아들이 자퇴하겠다고 합니다 27 ... 2023/12/29 5,260
1526570 남편감으로는 술못마시는 집돌이가 최고예요. 36 내생각 2023/12/29 8,257
1526569 대학 입학전까지 보통 뭘 하나요? 18 .... 2023/12/29 2,155
1526568 큰애가 둘째 물건 망가뜨리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안되는거죠? 10 ... 2023/12/29 3,854
1526567 짜파@@ 큰사발 왜이리 맛있는지 3 ... 2023/12/29 974
1526566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하라 8 ㅎㅎ 2023/12/29 719
1526565 최저시급 받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 최저시급 2023/12/29 2,613
1526564 토익 학원이요 5 토익 2023/12/29 1,144
1526563 손목닥터 오늘 들어가지나요? 8 히군 2023/12/29 1,269
1526562 공개출석은 왜 하는 거에요? 9 검찰 2023/12/29 1,145
1526561 23년 헌혈 결산 4 ㅇㅇ 2023/12/29 700
1526560 쿠팡알바 10:00~15:00까지라는데 얼마일까요? 31 111 2023/12/29 5,497
1526559 요리 vs 청소 중 어느 과이신가요~~? 10 나이들면서 2023/12/29 1,697
1526558 문제가 심각하면 댓글도 없더라구요. 1 ts 2023/12/29 996
1526557 이선균 신종마약 케타민 했다는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네요 28 충격 2023/12/29 9,457
1526556 예비 고2 수학 문이과 같이 가나요 2 ㅇㅇ 2023/12/29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