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내년12월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일년정도 남아있지만
집이 쉽게 나갈것같지 않네요.
그래서 보증금을 미리
받지 못하고 이사를 먼저가
해야 할것 같은데요.(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자였고(남편없음)
자녀둘(성인1명 미성년자1명)이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제가 계약해서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에 살던곳(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대주만 나가고 세대원만
남아 있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여기서 여쭈어 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알고 계시는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말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몇일동안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