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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절실)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전입신고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동그라미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3-11-21 00:42:12

전세계약이 내년12월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일년정도 남아있지만

집이 쉽게  나갈것같지 않네요.

그래서  보증금을 미리

받지 못하고 이사를 먼저가 

해야 할것 같은데요.(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자였고(남편없음)

자녀둘(성인1명  미성년자1명)이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제가 계약해서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에 살던곳(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대주만 나가고 세대원만

남아 있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여기서 여쭈어 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알고 계시는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말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몇일동안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IP : 59.23.xxx.1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21 12:44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이거 여기 묻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원글님이 말한 대항력때문인데 세대주가 빠지고도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할 것 같고요. 여기 묻지 마셔요. 금액 들어도 무조건 전문적인 상담 필요한 사안같아요.

  • 2.
    '23.11.21 12:48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openland9/223173081988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죠. 저도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이네요. 그래도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3. 웟님
    '23.11.21 12:48 AM (59.23.xxx.176)

    아 그런가요?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은 어디서 해야할까요?
    공인중개사분은 괜찮다고 해서 가계악금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말들이 다 다르네요ㅠ

  • 4. 원글
    '23.11.21 12:55 AM (59.23.xxx.176)

    218.159님 두번의 댓글과 링크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5.
    '23.11.21 6:14 AM (58.77.xxx.142)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고 저 링크내용처럼 그 전에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전입신고는 남겨두시고 일부 짐도 남겨놓으세요.

  • 6.
    '23.11.21 1:50 PM (211.241.xxx.55)

    1.대항력이 있다 - 해당주택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사람)
    꼭 계약자여야 하는 건 아니죠
    2.계약자 의 의미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

    원글님이 계약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이고,
    해당주택에 대항력이 있었다면(대출이 없는 주택이었다면)
    원글님(계약자)이 아니고 자녀분 들이어도
    다음대출은 원글님의 보증금을 확인한 후에 나와요
    (소유자 아닌 다른 세대(사람)가 전입되어있으면 은행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사갈 집으로 원글님만 주소를 옮겨도 됩니다

  • 7. 원글
    '23.11.21 2:49 PM (59.23.xxx.176)

    댓글들 넘 넘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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