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1/3 보탰는데 남편한테 공동명의 요구해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5,249
작성일 : 2023-11-19 23:51:58

내용 펑 합니다 ㅆㅅㄹㅇ

IP : 119.69.xxx.254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요.
    '23.11.19 11:53 PM (220.122.xxx.137)

    3.5억이나 들어갔잖아요.

  • 2. ㅇㅇ
    '23.11.19 11:53 PM (119.69.xxx.254)

    공동명의란게 딱 절반 보태야만 반드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3. ....
    '23.11.19 11:54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당연하죠. 싫다하면 3.5억 달라해요. 지방에서는 신축도 가능하겠네요.

  • 4. 에효
    '23.11.19 11:55 PM (1.222.xxx.88)

    와이프 돈 1도 안들어 가도 공동명의 해줘요
    집안살림 육아는 저절로 되나요

  • 5. ㅇㅇ
    '23.11.19 11:55 PM (119.69.xxx.254)

    3.5 억 받아서 신축으로 제 명의로 사두라구요?

  • 6. 바람소리2
    '23.11.19 11:56 PM (114.204.xxx.203)

    해야죠 나중에 집 사도 하고요

  • 7. ㅇㅇ
    '23.11.19 11:56 PM (119.69.xxx.254)

    82 없었으면 어쩔뻔 했을지 ㅠㅠㅠ
    순진한 저한테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 8. ....
    '23.11.19 11:5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아이고;;; 사두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큰돈이라고요. 당당히 공동명의를 요구하라고요 원글님......

  • 9. ㅇㅇ
    '23.11.19 11:56 PM (119.69.xxx.254)

    집을 사도 제 돈이 3억 들어가면 공동명의 해달라 해도 되는거죠?

  • 10.
    '23.11.19 11:58 P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퍼센티지로 명의 해달라 하세요.

  • 11. ..
    '23.11.20 12:02 AM (61.255.xxx.89)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지분율을 5:5로 정할 수도 있고 7:3으로 등등 정할 수 있어요.

  • 12. 당연
    '23.11.20 12:03 AM (125.176.xxx.8)

    내 돈 만큼 공동명의로 하면 되죠.
    내지분40% 남편 60% 이런식으로 ᆢ
    나는 내가 아들 집사줄때 며느리 공동명의 해줬어요.
    자식 낳고 사이좋게 잘 사니 예뻐서 ᆢ

  • 13. ㅇㅇ
    '23.11.20 12:07 AM (117.111.xxx.93)

    지분율이란 것도 있군요!!!!!! 와 역시 82 ㅠㅠㅠㅠㅠ
    진짜 대단해요 배웁니다 ㅠㅠ

  • 14. ㅇㅇ
    '23.11.20 12:08 AM (117.111.xxx.93)

    앗 근데 전세금도 지분율로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 15. 바람소리2
    '23.11.20 12:09 AM (114.204.xxx.203)

    보통 전세는 한사람으로 하고 집 살때 공동명의로 해요

  • 16. ㅇㅇ
    '23.11.20 12:10 AM (117.111.xxx.93)

    저흰 지금 전세도 공동명의거든요
    전 다음 전세도 공동명의 하고 싶어요
    지분율 넣어서라도요

  • 17. ..
    '23.11.20 12:10 AM (221.162.xxx.205)

    ㄴ 가능하죠 계약서에 써줘요 누구얼마 누구얼마
    그래야 집주인이 돈 줄때 비율대로 각각 돈 보내죠

  • 18. 모모
    '23.11.20 12:24 AM (219.251.xxx.104)

    꼭 권리 찾으세요
    부부는 갈라서면
    .남.입니다

  • 19. ....
    '23.11.20 12:33 AM (112.154.xxx.59)

    거참 공동명의 잘 챙기고 사세요 아이는 1명으로 끝내시구요

  • 20. Dd
    '23.11.20 12:37 AM (117.111.xxx.93)

    왜 아이는 1 명으로요?

  • 21. ...
    '23.11.20 12:48 AM (116.38.xxx.45)

    공동명의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어요.
    절세 목적으로도 많이들 하구요.

  • 22. 지나가다
    '23.11.20 1:17 AM (211.226.xxx.119)

    아이 1명으로 끝낼이유 원글에 다 쓰셨네요.

    "남편이 경제권 다 쥐고

    저한테 육아 다 맡기고

    취미 생활 잘하고

    집안일 1 도 안해요"

  • 23. 전세명의
    '23.11.20 1:34 AM (175.116.xxx.138)

    공동명의로 하든지 아님 님 명의로 하세요
    남편명의로만은 하지마세요
    이재만 결혼한것도 아니고 아이도 있는데 공동명의를 하든 님명의로만 하든지 문제될것 없죠
    별일 없겠지만 대비는 해야하니까요

  • 24. 저는
    '23.11.20 1:48 AM (211.114.xxx.107) - 삭제된댓글

    전업인데 제 개인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에서 매달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거라 생각하고 공동명의로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재산은 죄다 제 명의입니다.

  • 25. ....
    '23.11.20 7:59 AM (119.207.xxx.17) - 삭제된댓글

    임대업 20여년차입니다
    전세계약도 공동명의, 지분멍의 다 합니다

    총9억이면
    남편5억5천
    부인3억5천으로
    계약서 쓰는게 맞습니다

    전세 만기때 주인도 각자의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 26. 여자는
    '23.11.20 8:42 AM (223.39.xxx.217) - 삭제된댓글

    애 키우는 건 공짜여야 하나봐요
    안 낳는게 손해 안 보는 거네요

  • 27. 다인
    '23.11.20 9:31 AM (211.234.xxx.1)

    넘 순진하시니 어쩔....전세금까지 공동명의 안하면 불안한 부부 사이라니 애는 1명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 넘이랑 주렁주렁 애낳고 살아봐야 님만 손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6015 이 정권은 1 ㅇㅇㅇ 2023/12/29 717
1526014 가성비 좋은 뷔페 어딜까요? 19 2023/12/29 5,480
1526013 돈있어도 왜 다니는가. 직장도 중독성이 있긴 해요 12 ㅇㅇ 2023/12/29 3,321
1526012 전에 중3 아들 학원 다 끊고 컴퓨터 학원만 다닌다고 하던,, .. 5 긍정적인 2023/12/29 2,016
1526011 수시 광탈하고 재수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원 선택 8 재수 2023/12/29 1,980
1526010 똥밭에 가면 똥이 묻는게 당연한건데 3 2023/12/29 1,353
1526009 정우성....선균 편안함에 이르렀나? jpg 32 ... 2023/12/29 23,974
1526008 투싼 엔진오일 교환비가 13만원정도 하나요? 5 안녕하세요 2023/12/29 1,529
1526007 가수 박창근 홈페이지 글(feat 이선균) 10 눈물나네요 2023/12/29 6,450
1526006 나한테 잘해주는 내가 최고 10 2023/12/29 2,734
1526005 이성민씨 가장 친한 연예인이 이선균이라고 한 13 ㅇㅇ 2023/12/29 29,483
1526004 요즘 건과류를 엄청 먹어요 2 ㄱㄴㄷ 2023/12/29 2,046
1526003 륜정권, 대통령실 직원 명단공개 거부중 21 굥머저리 2023/12/29 3,373
1526002 헬스장 10분 이용했네요 6 씁쓸하네요 2023/12/29 2,597
1526001 건축면적 14평 vs 건축면적 20평 15 조언구함 2023/12/29 1,097
1526000 넷플릭스에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보셨나요? 6 ㅇㅇ 2023/12/29 2,527
1525999 핸드폰 몇년째 쓰세요?? 33 ㅇㅇ 2023/12/29 4,462
1525998 힐링) 아이바오가 푸바오 키우는 거 보고 힐링하세요. 6 2023안녕.. 2023/12/29 2,248
1525997 돼지고기 앞다리살 맛있는 레시피 알려주세요 7 ... 2023/12/29 1,959
1525996 건강검진 우울 7 ㄱㅂ 2023/12/29 3,620
1525995 병원 수술 보호자가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닌데 9 99 2023/12/29 3,221
1525994 주가조작녀 김건희 다시 나대기 시작했네요 10 뻔뻔 2023/12/29 5,865
1525993 영화 3일의 휴가 재미있게 봤는데 몰입 방해 포인트 3 애증모녀 2023/12/29 1,630
1525992 거대한 분노와 깊은 애도 6 두둥 2023/12/29 1,736
1525991 점막하근종 수술하신분 계신지요? .. 2023/12/29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