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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한숨 조회수 : 3,201
작성일 : 2023-11-19 20:34:08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임시로 고쳤지만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답장이 없다가 3일 만에 문자로 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전화가 와서 통화하던 중에 지나가는 말로 집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서 제가 세면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했더니 갑자가 화를 내면서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했다면서 집 상태가 어떤지 보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로서 앞으로 어떤 손해 생길지 불안합니다. 1년뒤 이사 나갈때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할 것 같은...느낌

 집주인은 집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30후반 40초반이고, 제가 사는 동안 갭투자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거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로 몰아갑니다. 

이참에 집을 둘러보면서 문제가 있다 살피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녹물문제를 처움부터 부동산에 말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지금도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집주인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둘은 사업파트너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화 중에 제 말투가 기분나빠서 보일러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화내거나 기분나쁘게 말한 적 없고요. 오히려 어린노무 새기한테 막말을 듣고 손이 떨립니다. 1년전 재계약할때도 명의가 다른 사람이라 인감도장으로 위임장 필요하다했더니 너무 기분나쁘게하고  질 안좋아보여서 계약안하고 싶은걸 어차피 학군지라 또 이사하기 싫어서 꾹참고 했더니....ㅠ

IP : 61.85.xxx.3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19 8:37 PM (175.113.xxx.3)

    그런데 님 말투가 어땠길래 기분 나쁘다는 건가요? 이러나 저러나 보일러는 고쳐줘야져.

  • 2. ...
    '23.11.19 8:37 PM (115.138.xxx.180)

    전세금 못 돌려 받을 일 없습니다.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거고요.
    녹음은 다 해두고 계신가요?
    집에 올때 혼자 있지마시고 다 녹음, 녹화하세요.
    보일러 안 고쳐주면 바로 내용증명 날려요.
    녹물 나오는게 원글님 잘못인가요?

  • 3. 바람소리2
    '23.11.19 8:38 PM (114.204.xxx.203)

    녹물은 아파트 배관이 낡아서 그런거에요

  • 4.
    '23.11.19 8:38 P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

    그냥 원글님 꼬투리잡는거에요 양아치새끼가

  • 5. 한숨
    '23.11.19 8:40 PM (61.85.xxx.38)

    집주인이 집보러 왔을때 사느데 문제가 있냐고 해서 제가 집이 낡은거 외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녹물이나 새시가 낡은 것 등등의 문제는 이미 부동산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자꾸 이부분을 문제 삼네요. 부동산은 빠지고요. 집주인이 집을 둘러봤기때분에 저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옆에 부동산 사장이 두눈뜨고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 6. ..
    '23.11.19 8:41 PM (118.217.xxx.104)

    요즘 부동산 경기 어려우니, 특히 업자들, 저런 식으로 꼬투리 잡아서 전세금 돌려 줄 때, 몇백 떼고 돌려 주는 거 허다.
    제 친구도 부동산업자 주인인데..2백 떼고 돌려 받고 식겁했어요.

  • 7. 어린노무새끼가
    '23.11.19 8:42 PM (123.199.xxx.114)

    집장사하면서 굴러먹어 가지고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네탓이라며

    고쳐주기는 뭘 고쳐줘요
    요리꼬투리 조리 꼬투리 잡으면서 전세금에서 깔생각하는거죠.
    절대 님이 먼저 나서서 고치거나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마다 사진찍어서 보내시구요
    나중에 문제생기면 사진이 증거 자료가 되니 잘 보관하세요.

  • 8. ...
    '23.11.19 9:38 PM (58.29.xxx.196)

    중대하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빨리 말해야 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바로 할수 있게 해야해요. 현커디션이 유지될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있어요. 그리고 중대하자 수리 시 협조해야하구요. 고로 누수 같은 중대하자 생길시 바로 말하고 공사할수 있게 협조하구요)
    녹물이나 새시가 낡은 것.... 이건 이미 입주할때 그랬던건데 이게 무슨 중대하자인가요. 이걸로 뭐라고 하면 이사올때부터 그랬다고. (단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사는 동안 이부분을 주인이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쫄지 마시고 보일러는 중대하자니까 내가 말한거고 너는 고쳐줄 의무가 있다고 쎄게 나가세요. 자잘한 고장이야 중대하자 아니니 내가 말안했고 내가 알아서 하고 살았다고.

  • 9. 한숨
    '23.11.19 10:14 PM (61.85.xxx.38)

    윗님도 다른분들도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위안이 좀 되네요. 잠도 못 잘것 같았는데.....ㅠ

  • 10.
    '23.11.20 1:19 PM (211.241.xxx.55)

    녹물은 세입자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보일러는 7년 넘으면 사용자 과실 따지지 못합니다(판례가 그래요)
    주인이 고쳐주어야 하고 세입자의 사용상 부주의라고 주장 못해요
    설치 7년 이내 보일러여야만 과실 있는지 판단합니다

    근데
    원글.원글님 댓글보니
    잘못 없을 거 같아요
    집 낡은 거 자체가 불편한 건데
    (그게 사는 데 지장있는거죠)
    난방.냉방비 더 들거고요
    만기6~1개월전에 통보가 법에 정해진 거니
    3개월전에 통보하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으로요(근거를 남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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