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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두 집을 매도하는 이런 경우, 양도세 어떨까요?

매매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3-11-17 10:20:50

내년에 두집을 매도하려는데요.

한 집은 지방소재 1억이하이고 샀을 때보다 떨어져서 양도차액이 없어요. 다른 한 집은 2억이하의 양도차액있구요.

보통 한 해에 두집을 매도하면 중과세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 후자의 집에 대해서만양도세차액이 있으니 양도세중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두 집 다 빨리 팔아야 되어서요.

IP : 118.235.xxx.1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23.11.17 10:33 AM (59.6.xxx.156)

    세무사에게 상담 받았어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해에 두 집 팔지 말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두 번 상담 받았는데 한 번은 10만원 주고 받았고
    두 번째 상담 같은 곳에서 받을 때는 집 팔 때 자기네한테
    세무 처리 맡겨달라고 무료로 해줬어요.
    안전하게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희는 상담까지 받고 계획은 세웠는데 집이 안 나가네요. ㅎㅎ

  • 2. ...
    '23.11.17 10:37 AM (58.29.xxx.19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w5669&logNo=220889862066&prox...

    자세히 나왔으니까 읽어보세요. 저도 모르는 사람 블로그예요.

  • 3. 올해초
    '23.11.17 10:40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땅을 팔고 양도세 냈는데(세무서 직접가서 작성.제출.직원이 도와줌)
    얼마전 집을 팔고 양도세 내러가니 1년에 2건일 경우는 직접 못한다고(계산법이 달라 못도와준다고) 세무사사무실 가기를 권해서 세무사무실가서 12만원 주고 처리했어요.

  • 4. 이어서
    '23.11.17 10:41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1년에 2건이라고 더 중과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토지-주택이여서였는지
    양도금액이 크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 5. 바람소리2
    '23.11.17 11:26 AM (222.101.xxx.97)

    세무사 만나 정확히 하세요

  • 6.
    '23.11.17 12:07 PM (106.102.xxx.220)

    한해에 십억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세금이 중과될거에요

  • 7. 응 음
    '23.11.17 12:12 PM (49.175.xxx.75)

    근데 팔릴까요 1년이내에 2개가

  • 8.
    '23.11.17 12:40 PM (211.241.xxx.55)

    양도차익이 없는 집 먼저팔고..
    그 다음날이라도 (등기일 기준입니다.계약일 아니고요)
    나머지 집 1주택으로 팔면 비과세(고가주택제외)적용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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