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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구분상가 증여세 낼때 기준금액은?

상속또는증여 조회수 : 607
작성일 : 2023-11-15 13:51:37

10억넘은 금액으로 분양받은 상가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게 될텐데

 

큰 상가중 분양받은 상가 1칸을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금액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공시지가?

최근에 거래된 비슷한 크기의  인근 상가의 매매가 ?

 

딱 가격이 정해진게 아닌데

증여세신고나 상속세 신고할때

뭘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IP : 221.154.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23.11.15 2:40 PM (106.101.xxx.113)

    1번 감정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이라 이게 1순위임. 감평비용 1백~2백 드는건 나중에 경비처리할수 있음. 다만 이경우는 실거래가 명확한데 내집만 엄청 낡았다거나 이럴때 써먹거나 시골땅이나 시골 건물 등 실거래가 안잡힐때 증여가 상속가액 낮출때 써먹음)
    2. 주변에 비슷한 물권있으면 실거래가 잡아서 신고함. 증여 상속 개시 3개월 전부터 증여 상속 개시 후 3개월... 정확하지 않음. 법이 자꾸 바뀌어서. 암튼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라면 앞전 거래가로 신고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라면 증여 상속 후 거래세 꺽이는거 잡아서 신고함.
    3. 비슷한물권이 전혀 없다면 공시지가랑 거래가 등 세무사가 알아서 적당한 금액 산정해줌. 다만 이경우 국세청에서 축소신고 했다면서 세금 더 내라고 종이 쪼가리 날라오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함.
    (요새 국세청애들 실거래가 잡아서 신고해도 다시 신고하라고 함. 아파트 단지 내 같은 층 같은 평수 중 가장 낮은 실거래가 잡아서 신고하면 재수없음 다시 신고하라고 함. 그래서 젤 안전한건 감정평가사 하나 잡아서 살짝 다운해달라고 하는거임. 감평가는 국세청에서 못건드리고. 요새 감평사들 무턱대고 다운 업 안해줌. 적당한 선에서 무리없이 함)

  • 2. 원글이
    '23.11.15 6:30 PM (221.154.xxx.97)

    지나가다님 상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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