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목동.. 융자낀 집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 조회수 : 3,296
작성일 : 2023-11-13 22:18:09

목동 아파트 융자있는 집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융자는 2억, 매매가는 16억 정도

전세는 5.9억 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집주인 의사셔서 걱정 없다고 하는데,

혹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취란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약하는 게 좋을까요

집은 매우 마음에 듭니다.

IP : 118.33.xxx.5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
    '23.11.13 10:20 PM (220.117.xxx.61)

    그정도 융자는 다 있죠
    전세확정일자

  • 2. ???
    '23.11.13 10:20 PM (211.58.xxx.161)

    융자2억에 전세6억하면 8억밖에안하고집값은 16억인데 뭔걱정

  • 3. 바람소리2
    '23.11.13 10:21 PM (114.204.xxx.203)

    괜찮아요 .

  • 4. ㅇㅇ
    '23.11.13 10:21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집값이 꽤되서 그정도 융자면 괜찮죠.국세 지방세 확인 요즘 부동산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확정일자 받아도 이게 우선이라.

  • 5. 보통은
    '23.11.13 10:22 PM (115.21.xxx.164)

    융자 없는 집을 선호하죠

  • 6. 정확히
    '23.11.13 10:30 PM (221.140.xxx.198)

    등기부 등본상 설정액 확인 하시고요.
    집 주인 국세완납 여부는 확인 안되나요?

  • 7. .....
    '23.11.13 10:32 PM (220.118.xxx.37)

    목동은 융자있는 집 주인 직업이 죄다 의사라 함

  • 8. 우우
    '23.11.13 10:34 PM (58.236.xxx.139)

    매매가가 아니라 Kb시세나 공시가격을 보세요

  • 9. ...
    '23.11.13 10:37 PM (210.126.xxx.42)

    원래는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는 조건이어야하지만....집값이 비싸서 융자 2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세금 완납 증명서 꼭 받고 등기부등본 잘 살펴보고 계약날 화정일자 받으시고 특약에 계약날부터 더이상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않는다 문구 꼭 넣구요

  • 10. ...
    '23.11.13 10:43 PM (114.200.xxx.129)

    16억 집에 2억 대출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거 때문에 그주인이 집을 날릴일이 있을까요.??

  • 11. 목동주민
    '23.11.13 11:03 PM (112.172.xxx.19)

    매매가 16억이라는거보니 20평인가보네요.
    요즘 27평 18억 35평 23-4억 쯤 해요.
    그정도 대출은 있을법합니다.

  • 12. ....
    '23.11.13 11:24 PM (175.117.xxx.126)

    16억집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70프로로 낙찰된다 치면
    11억 좀 넘는데
    거기서 융자 2억 제하면 9억
    전세 5.9억 제해도 3억 남으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 원글님 전세가도 안 나올 정도로 경매가가 폭락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5.9억 + 융자 2억 해서 7.9억에 원글님이 낙찰받으면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 13.
    '23.11.14 1:37 PM (211.241.xxx.55)

    7.9억에 집 샀다고 생각해야 마음 편합니다

    입주후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으시고
    주소 옮기지 않으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071 민들레국수와 인연 23 고고 2023/11/22 2,850
1534070 윤석열 영국에 34조 투자 29 ㅇㅇㅇ 2023/11/22 4,438
1534069 서울의 봄 영화 잘 만들었네요! 8 아이스아메 2023/11/22 2,391
1534068 민들레국수.. 설명입니다 54 유지니맘 2023/11/22 5,331
1534067 횡단보도 건널 때 차 오는지 확인해야겠네요.(펌) 5 노인사고 2023/11/22 2,565
1534066 진료받고 물리치료 안 받아도 돈 다 내야 할까요? 3 정형외과 2023/11/22 1,045
1534065 70대 엄마 패딩 구입할려고 하는데 14 ㄴㄴ 2023/11/22 3,018
1534064 덴서티 어때요? 4 호송나무 2023/11/22 1,137
1534063 피부에 맞는 화장품 어떻게 선택하세요? 3 화장품 2023/11/22 819
1534062 이혼한 전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 26 냉혈 LH 2023/11/22 28,234
1534061 광주 맛집 알려주세요 20 광주갈건데 2023/11/22 2,007
1534060 거니 찬양 기사 사라진 이유 6 .. 2023/11/22 3,583
1534059 문재인의 말과 글... 구독해주시렵니까? 14 ..... 2023/11/22 1,305
1534058 머리가 가려운 이유가 뭔가요 8 머아 2023/11/22 2,250
1534057 고딩 전공관련 캠프 정보는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6 문의 2023/11/22 388
1534056 탕수육에 전분가루 4 ㅡㅡ 2023/11/22 820
1534055 황영웅과 조갑제 2 ?? 2023/11/22 1,584
1534054 연기력 뛰어난 배우는 이성민이라고 생각해요 17 멋진 배우 2023/11/22 3,597
1534053 집주인이 부부 공동명의인 전세집 재계약 할 때 2 역전세 2023/11/22 1,516
1534052 남편 친구네의 뻔뻔함... 4 d 2023/11/22 6,036
1534051 입을 옷도 없는데 옷장은 미어지고 .... 10 .. 2023/11/22 5,359
1534050 매일 밥. 메뉴 바꿔서 착착 잘 하시나요? 9 데일리 2023/11/22 2,585
1534049 혜안을 구합니다 4 빠샤!! 2023/11/22 1,212
1534048 윤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8 !!!!!!.. 2023/11/22 830
1534047 강남성모 신경정신과 교수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부탁 2023/11/22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