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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집에 전세계약

..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23-11-10 01:12:41

아파트 가격은 11억 정도 되는데

전세가 싸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 아직 잔금은 두달 남았구요

부동산끼고 했는데 전세 시세가 5억~5억5천인데 이 집은 4억4천이구요. 전 세입자가 5년조금 못되게 살다가 급하게 이사가게 되어 저희가 들어가는데 일단 전 세입자 금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라 남은 1년?을 채워야 전세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그래서 1년후 5% 증액조건으로 오늘 계약했는데

보증보험이 궁금합니다. 전 세입자와 같은 금액이면 보증보험도 연계?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래서 보증보험 얘기가 없는건지,

이 아파트 가격이 높아 전세금 떼일것 같지는 않은데..

임대사업자는 계산이 다른건지

1년후 재계약때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국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깨끗합니다.

마침 딱 맞는 집이 나와서 신나서 계약했는데

뭐 잘못한건지 갑자기 걱정입니다.

IP : 211.108.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10 1:20 AM (211.176.xxx.29)

    임대사업자면 보증보험필수에요 주인이알아서들고 부담할금액알려줄텐데 주인한테물어보긴하세요

  • 2. 임대사업자
    '23.11.10 1:52 AM (115.21.xxx.164)

    집이면 더 좋은 조건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 3. 임대사업자라서
    '23.11.10 4:15 AM (125.180.xxx.79)

    손해가 막심해요.
    멋모르고 임대사업자 들었다가 5%만 인상되는것 때문에 화납니다.

  • 4. 근데요
    '23.11.10 5:10 AM (213.89.xxx.75)

    월세 받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네요.
    그래야하는데 그럼 저렇게되는건가요? 집 한 채 인데도요?

  • 5. 바람소리2
    '23.11.10 5:22 AM (114.204.xxx.203)

    한채는 필요없을걸요

  • 6. ..
    '23.11.10 6:51 AM (117.111.xxx.10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전세금이 집값의 60퍼센트 이하면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고 60퍼센트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이 되더라도 반드시 임차인 동의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원글님 동의 안 받았으면 원글님이 계약 해지 가능해요.
    보통 전세금이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계약시 동의서 요구하면 별말없이 다 해주던데 그 임대인은 왜 아무 얘기 없었나 궁금하네요.
    참 보험료는 임차인이 1/4 부담입니다.
    표준계약서도 쓰셨죠?

  • 7. 임대사업자
    '23.11.10 7:05 A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전세가 너무 싸면 보증보험 필요 없어요.
    제가 전세준 아파트도 일반적인 전세 시세가 8억대 중반~9억대 초반
    인데(매매 실거래가는 15억 중반~16억대 초반),
    우리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7억 언더에 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 우리 집은 보증보험 필요 없대서 안들었어요.
    매매 실거래가의 50%도 안하는 저렴한 전세라...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렌트홈에 등록하고
    동사무소(오프라인)나 국토부 사이트(온라인)에도 계약서 등록해요.
    이때 보증보험 가입 의무인 가격대이면 등록에서 튕깁니다.
    아마 우리 집처럼 집값대비 저렴해서 보증보험 필요 없을 거예요.
    필요한 가격대면 등록할 때 아예 안받아줘요.

  • 8. ㅇㅂㅇ
    '23.11.10 8:19 AM (182.215.xxx.32)

    대출없고 전세가 집값의60프로 이하이면 가입안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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