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인 법인회사이고 회사를 갖고 있지만 거의 운영을 못해서
갱신을 잊고 있었다보니(해외체류 등)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연매출도 거의 없고 그런 회사입니다.
법무사한테 물으니 거의 과태료 물을수밖에 없는데 이의신청하고 사정을 말해볼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주주1인인 법인회사이고 회사를 갖고 있지만 거의 운영을 못해서
갱신을 잊고 있었다보니(해외체류 등)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연매출도 거의 없고 그런 회사입니다.
법무사한테 물으니 거의 과태료 물을수밖에 없는데 이의신청하고 사정을 말해볼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그냥 새로 법인 만드시면 안되나요
요새 자본금 제한 없으니 법무사비 포함해도 백여만원 수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