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급히 이모할머니집을 구해드리느라
그나마 날짜가 맞는 깡통전세를 들어갔어요
지방에 소형아파트라 매매가격이 1억도 안되는데
만기 몇달전에 갑자기 주인이 연락와서 5%올려달라 했다는데 전세가격 조회해보니 지금 이모할머니 사시는 시세에 전세도 안나가서 쌓여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작년에 급히 이모할머니집을 구해드리느라
그나마 날짜가 맞는 깡통전세를 들어갔어요
지방에 소형아파트라 매매가격이 1억도 안되는데
만기 몇달전에 갑자기 주인이 연락와서 5%올려달라 했다는데 전세가격 조회해보니 지금 이모할머니 사시는 시세에 전세도 안나가서 쌓여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간다 하세요
이사하면 되죠
5% 해봤자 소액이라 이사도 귀찮다시는데
저는 5%가 문제가 아니라
깡통전세인게 걱정이라서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그거라도 올려받고 싶은걸까요
찝찝한거죠?
쓰고 5% 인상하자 하는거 같은데
싫으면 이사 나가시는 거죠
집주인이 상황파악 못하는 건 아닌데요
평소에 집주인에게
귀찮아서 이사 못간다
이런얘기 했었나보죠
5% 올려주시고 이사 나가는
시기에 전세금 잘 빼서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찝찝하면 이사 나오면 될 일
올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다른 전세 알아보고 이사가야지요
다른 전세집 알아보고 이사비가 문제겠습니까?
집값 어찌될지 모르는데
전세값 제대로 못돌려 받을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문제 생기면 이모할머님이 님 원망할지도요
시세 말씀하시고 그래도 올려달라고하면 나간다고 하세요
포장이사 비용이나
5% 인상이나 어슷비슷 한건가요?
설마 그렇진 않을텐데
그렇다면 5% 올려주겠습니다
제말이 그말이예요 5% 몇백은 문제가 아닌데
현재도 깡통전세인데 더 올려주는건 리스키하죠
제가 부동산에 알아보니 날짜 맞는 매매 물건도 몇개나 되더라구요 매매랑 가격차이도 거의 없구요.
그때도 매매로 들어가려 했는데 매물이 없어서 겨우 전세 얻은거라.. 차라리 잘됐네요
제말이 그말이예요 5% 몇백은 문제가 아닌데
현재도 깡통전세인데 더 올려주는건 리스키하죠
제가 부동산에 알아보니 날짜 맞는 매매 물건도 몇개나 되더라구요 매매랑 가격차이도 거의 없구요.
그때도 매매로 들어가려 했는데 매물이 없어서 겨우 전세 얻은거라.. 차라리 잘됐네요
이모할머니한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참에 걍 평생 편히 사실 집으로 가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담 이사 빨리 서두르시는게
근데
그런 주인
보증금 없다
전세 나가면 주겠다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나요?
깡통전세는
나가야죠. 돈 제때 받을 수 있을까 싶네요.
여차저차 경매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어르신, 큰 일이네요.
매매가나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니 깡통전세라 칭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따로 내어줄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5% 받으려는건 돈이 있든 없든 갱신권 쓰면 기본으로 올려 받을 수 있는거니까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거고요.
그럼에도 석연치않고 신경쓰이면 이사하는게 낫고요
그때 계약때 제가 가서 봐드렸는데
집주인이 갓 바뀐지 얼마 안됐고 1000도 안주고 갭투했다고 들었어요 전세금 돌려줄 거 없을 거 같아요...
빼세요
쎄한건 다맞더라구요
날짜에 나가겠다고 미리 말하시고
보증금있건없건 그건 주인이 걱정해야지요
전세안나가면 사채를쓰건 담보대출을 받건요
빨리 발빼는게 상책 그러다 전세금 못받으면 어떡해요
그런 얘긴 밖으로 꺼내지 않는데
누가 그런 얘길 꺼낸건가요? 집주인? 부동산?
여튼 좀 웃기네요. 숨겨도 모자랄판에 본인들이 다 얘길 하다니..
그럼 이사하세요
고민할 것도 없네요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싸게 잘 샀다면서 전세 줄섰고 지금 호가가 어쩌고 매물 없다고 (당시 재작년이니까 21년도 후반기요 )
워낙 싼집이라 별 생각없이 듣고 흘렸는데 갱신 도래하니까 매매가도 훅 빠졌고 전세도 많고 근데 5% 올려달라했다니까 뭐지 싶어서요.
이사 나간다고 하세요
5%올려주는 건 계약갱신청구권 쓴다는 건데
2년 또 잡히는거나 진배없어요
지금 계약 만기에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 못 줄 거니까
자동연장이에요
그럼 나간다 통보하고 3개월 후에 전세금 줘야하니
그게 유리해요
전세금 마련은 주인이 알아서 하겟죠
어차피 다 돌려받을돈 아닌가요? 그집이 마음에 들면
올려주고사는거고, 옆으로 이사하셔도되고ㅡ
전세금이야 집주인 맴일듯합니다.
역월세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님 보증금위험한 상황인데 이사는 가기 싫은신건가요?
만약 이사가 싫으시면
안전한 금액만큼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를 더 내시든 역월세를 받으시든 하시면 됩니다.
이사간다해도 전세금도 받을지 걱정이네요 ㅠㅠ
요새 이런 사례 많으니 법률적으로 잘 알아보세요
다음 사람 구해져야 나간다 이거 헛소리구요
못 돌려주면 계약 만기후부턴 집주인이 이자 부담해야해요
나간다부터 내용증명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