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라는 고객이 하나은행, 수협, 국민, 신협 이렇게 4개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 거래는 하나은행 입니다.
하나은행 직원은 A고객의 모든 계좌를 다 알고 있을까요?
혹은 몰라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라는 고객이 하나은행, 수협, 국민, 신협 이렇게 4개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 거래는 하나은행 입니다.
하나은행 직원은 A고객의 모든 계좌를 다 알고 있을까요?
혹은 몰라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잘은 모르지만 타행은 조회 못하지 않을까요?
자기네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면 그거야 알겠죠
근데 왜 그게 궁금하세요 ?...
전 그게 알고싶네요 ㅋㅋ
조회 될걸요.
그래야 3천까지 비과세 들어주죠.
개인동의가있어야 조회가능하지않나요??
직원이 열어볼수는없죠
은행원이 조회하면 알수 있는데 열어 본거 기록에 남아요
타행은 못봐요
내 계좌 볼수있으나 누가 검색했는지 기록 남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어보면 설사 부인계좌도 열지않는게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위반시 짤려요
다른 은행은 몰라요.
3천 비과세 같은 경우는 한도만 알 수 있어요.
오래전에도 직원이 제 기록 확인한게
기록에 남아서 제가 알게되고(정확한 경위는 기억 안남)
점장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했었어요.
다른은항꺼 확실하게 모르고
다른지점꺼는 맘대로 못봐요
다른은행꺼 알수없고
같은은행 다른지점은 맘대로 못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