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채무자의 A라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경매 진행 후에도 원리금 회수가 다 안되면 채무자의 B부동산에(재산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다시 가압류를 걸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A부동산 경매배당으로 채권이 소멸되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채무자의 A라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경매 진행 후에도 원리금 회수가 다 안되면 채무자의 B부동산에(재산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다시 가압류를 걸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A부동산 경매배당으로 채권이 소멸되는가요?
가능합니다 일단 가압류하고 판결얻어 경매 넣을수 있어요
이점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기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해준 보증인과 다른점이죠
아, 그러면 보증인이라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채권자는 보증인의 다른 재산을 건드릴 수 없는 거군요?
채무자와 보증인이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겠지요?
단순히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라면 담보잡힌것만 날리면 되고 혹시 연대보증인이라면 채무자와 한세트에요
보통 금융권에서 잡은거면 물상보증인일거에요
그리고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담보로 정리되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