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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매로 원리금 회수가 안될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

ㄱㄴㄷ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23-11-05 18:37:35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채무자의 A라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경매 진행 후에도 원리금 회수가 다 안되면 채무자의 B부동산에(재산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다시 가압류를 걸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A부동산 경매배당으로 채권이 소멸되는가요?

IP : 182.212.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빛속에
    '23.11.5 6:45 PM (119.69.xxx.113)

    가능합니다 일단 가압류하고 판결얻어 경매 넣을수 있어요
    이점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기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해준 보증인과 다른점이죠

  • 2. 123123
    '23.11.5 6:51 PM (182.212.xxx.17)

    아, 그러면 보증인이라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채권자는 보증인의 다른 재산을 건드릴 수 없는 거군요?

  • 3. 123123
    '23.11.5 6:52 PM (182.212.xxx.17)

    채무자와 보증인이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겠지요?

  • 4. 보증인이
    '23.11.5 8:31 PM (119.69.xxx.113)

    단순히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라면 담보잡힌것만 날리면 되고 혹시 연대보증인이라면 채무자와 한세트에요
    보통 금융권에서 잡은거면 물상보증인일거에요
    그리고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담보로 정리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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