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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예정이라 해도 눈하나깜짝안하는 집주인

하.. 조회수 : 1,796
작성일 : 2023-11-02 19:52:31

전세갱신권 사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연락해서 1월초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때도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하길래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 가격을 높게 올려두니 집이 안나가죠

내놓은지  벌써  한달반이 되었어요

저랑 통화했을때도 이사들어와야 보증금 줄수있고 지금 살고있는 가격에서 조금도 낮춰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며칠전에 부동산에서 이 가격으로 올려놓으면 집 보러 안온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유지하라 했답니다 계약한다면 조금 내려준다고요

제가 참다가 1월 초까지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 설정 예정이라고 톡을 보냈는데 읽고 씹네요

그 이후로도 부동산에 연락도 없답니다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는 설정할건데요. 

솔직히 그냥 임차인들어와서 돈받고 나가는게 깔끔하잖아요

주인 참 안일하네요..

그러든말든 저도 이제 집을 계약해야겠어요

참, 제가 9월 18일 위와같이 통보했는데 제 만기일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처음연락한 9월18일로부터 3개월인 12월 18일이 만기인지 1월초가 만기인지 헷갈려요

IP : 223.62.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1.2 8:05 PM (223.38.xxx.105)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이니 임차권등기니 다 있어도 똥줄타는건 세입자더라구요 ㅠ

  • 2. ...
    '23.11.2 8:14 PM (39.117.xxx.84)

    전세갱신권 사용한 임차인은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면 무조건 나갈 수있어요
    전세 갱신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말예요

    한 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세가 오를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주인이 전세가격을 일부러 안내리는걸꺼예요

    이제는 집주인에게 자주 연락할 필요 없고, 원글님도 애탈 필요 없죠 뭐.
    나가겠다고 말해 놓은 1월이 되어도 전세가 안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그 때 가격 조정할 것 같은데요

  • 3. ...
    '23.11.2 8:16 PM (58.29.xxx.196)

    전세금(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을 한다고 하셔야죠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거 요새 법정이자 꽤 되서 집주인 난감할텐데...
    이 소송은 100퍼 세입자가 이기는 게임이라서

  • 4. 항상행복
    '23.11.2 8:17 PM (223.62.xxx.126)

    처음연락한 9월18일로부터 3개월인 12월 18일이 만기인지 1월초가 만기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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