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너무 안 맞아서 집을 못 빼고 미리 타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가면 전출은 하면 안되죠? 새 전세집을 계약하려는데 복덕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출을 못하니 전입도 안되는데 확정일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도 어렵고 그렇다고 복덕방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기도 무섭네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구 심난하네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1. ㅇㅂㅇ
'23.11.1 11:26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확정일자가 전입신고가 다 갖춰져야 효과가 있을거에요
2. ㅇㅂㅇ
'23.11.1 11:27 PM (182.215.xxx.32)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다 갖춰져야 대항력이 있을거에요
3. 넵
'23.11.1 11:31 PM (39.123.xxx.56) - 삭제된댓글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누구도 가능하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 신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 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셔요. 그리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온라인 신고 사이트 들어가서 문의해보셔요. 그래서 요즘은 입주하기전 계약하자마자 임대차신고부터 바로하더라구요.
4. 젅ㄱㅂ
'23.11.2 12:05 AM (116.33.xxx.75)전에살던집이 임대차기간이 지났으면 임차권증기명령하시고 이살갈집으로 전입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힘들수도 있으니까 차선으로는 이사갈집을 전세권설정등기하는방법이 있겠네요~~5. 새로
'23.11.2 12:10 AM (124.54.xxx.37)갈집에 전세권설정해달라 하세요. 그럼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필요없으니까요.저쪽서 돈받으면 전입신고하고 전세권푸는걸로 특약넣자하구요.
6. ...
'23.11.2 12:18 AM (58.29.xxx.196)확정일자는 받을수 있으나 경매 넘어갈 시 대항력이 없어서 불안하죠.
일단 이사 가시되 짐 한개는 남겨놓으시고 전세권설정이라 쓰고 정확히 임차권등기설정 하시고 (그집에 내돈 물렸다고 은행처럼 채무액시 적어서 등기부에 아예 록하는거죠. 설정비 들어요. 제 기억에 1억 4천 전세권설정 40인가 들었던걸로... 20년전에)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하는 수 밖에7. .....
'23.11.2 12:56 AM (1.239.xxx.65)만기 전에 이사 가면서 그 곳에서 다시 전세 계약하시는 거 같은데
기간 전 전출하면 대항력 상실됩니다.
새로 가는 곳은 월세나 보증금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왠만한 임대인은 안 해줘요. 법인도 아니고.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은 구성되지 않아요. 확정일자와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개인 못 믿겠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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