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 전세자금으로 빌려서 매달 이자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을 그냥 증여하고 싶으시대요.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빌린건 2년 전이에요..
2년 전 빌린 돈을 지금 증여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갚고 다시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1억 전세자금으로 빌려서 매달 이자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을 그냥 증여하고 싶으시대요.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빌린건 2년 전이에요..
2년 전 빌린 돈을 지금 증여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갚고 다시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고기한이 있던데요. 2년전이니 신고기한은 지났을텐데 가산세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원금 드리고 다시 증여받는게 나을수도..
부모님끼리 증여할때 세금 안내는 구간이어서 제가 대신 증여신고했을때 보니 기한이 3개월인가 그정도였던거 같아요.
1. 원금을 돌려드리고 부모님이 현금으로 조금씩 찾아서
자식에게 돌려줌
2. 가만히 있어도 무리는 없을 듯 함.
3. 세무사 상담이 가장 확실함
그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10년에 5천 증여(자녀)는 면제에요. 남편(천만원) 아이들 어리면 각 2천씩 나눠서 증여 받으세요. 남는건 현금으로 빼서 줘도
증여세..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