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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정도 정기예금 들게되면

예금이자 조회수 : 7,465
작성일 : 2023-10-27 06:07:23

요즘   금리가   올라서   쪼개서  분산  예금  한다하더라도  년 2000이상의  이자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  근데   그러게되면  저는  전업주부라서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될것같은데..

이런경우  남편도  알게  되나요?

아니면  남편  모르게  제가  처리  할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이 돈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가   매매한  돈  입니다.

IP : 58.230.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123
    '23.10.27 6:16 AM (182.212.xxx.17)

    요즘은 의료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 무심한 남편이라면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직장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못하게 되면 알게 될지 않을까요? 본인이 배우자공제 해서 신고했는데 나중에 소득세 추징되면ᆢ

  • 2. 남편이
    '23.10.27 6:20 AM (121.165.xxx.112)

    몰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굳이 숨기고 싶으시면 이자예금 포기하고 금고보관 하세요

  • 3. .....
    '23.10.27 6:54 A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방법은 잘 모르겠구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남편에게 알리지 마세요

  • 4. ..
    '23.10.27 7:14 AM (124.54.xxx.200)

    결국은 알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모르길 바라시면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밖에

    솔직히 남편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상가 매매한 돈 나몰래 꿍쳐두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 5. ..
    '23.10.27 7:43 AM (118.235.xxx.118)

    음..이미 늦었어요..님의 정보를 연말정산때 남편이 다 들여다볼수 있습니다..진작에 4대보험되는 일자리를 구하셨어야..

  • 6. 하아
    '23.10.27 11:11 AM (118.220.xxx.115) - 삭제된댓글

    윗댓글처럼 시댁에서 받은 유산 님에게 공개하기싫다고하면? 입장바꿔생각해보시고 그래도 싫으시면 이혼을 하시던가요 이혼도 싫으면 금고사서 보관해야쥬

  • 7. 화정리댁
    '23.10.27 1:50 PM (14.55.xxx.141)

    이자를 1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나눠서 예금 하세요
    1년단위 몇억
    2년째 몇억

    한 해의 이자가 2천만원 안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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